91년생 100대0 후미추돌 가해자 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 차를 수리 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 내년에 얼마나 할증 돼서 얼마까지 늘어날까요?: 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23.7.19사고가 있는 상태(물적 피해 50만원)에서 금번 사고가 추가 된 상황(물적 피해 100만원 정도, 대인있음)으로 이런 경우에는 물적할증 1점, 대인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른 것이나, 단순 추돌사고로 염좌에 준한다면 2점, 사고처리건수 1년 이내 1건, 3년이내 2건에 따른 할증이 되나,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아마 현재 해당 보험사도 얼마다라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3자가 얼마다 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제 차 수리비용은 60만원~120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범퍼~범퍼+본넷)자차로 수리해서 120선에서 수리 하게 되면 제 차를 수리 하지 않았을 때랑 할증차이가 클까요?: 물적피해에 대한 내용을 기존 사고로 인해 0.5점 이 있는 상황에서 금번에 사고로 200만원 미만인 경우 이번사고도 0.5점으로 처리가 되어, 금번사고로 자차포함하여 처리금액이 200만원 미만은 동일합니다.따라서, 본인차량도 수리를 해야 한다면, 상대방차량의 수리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고려하여 200만원 미만에서 자차도 보험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3.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다 받아야 사건이 종결 되는 걸로 아는데, 병원 횟수, 혹여 입원기간, 병원비용에 따라 제 할증이 정해지는 건가요?: 대인은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으로, 병원횟수, 입원기간, 병원비용, 합의금, 합의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사건이 종결 될때 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금에 따라 제 할증이 정해지는 건가요?: 위와 같습니다, 합의금은 할증에 영향이 없습니다.4-1.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더라도 저희측 보험사는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합의금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손해액이 큰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지급을 할 것이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보험사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5. 앞으로 진행상황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자차에 대해서만 대물포함하여 지급보험금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처리 받는 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6. 운전 4년차에 사고 두 번입니다. 두 사고 다 하나손해보험으로 처리 했는데, 다음 보험가입 때하나손해보험 가입 시 할증이 더 붙는 건가요? 다른 보험사 가입하면 좀 덜 붙나요?: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자율화되어, 이는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사와 비교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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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여부에 따른 피해/가해 구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은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되는건가요?: 사고처리시에는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과실이 일부라도 더 많은 쪽을 가해자라고 하게 됩니다.질문2. 과실비율이 제가 1 이라도 높아 가해가 된다면 치료비 및 합의금 등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과실비율이 높던 낮던,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로 상대방측에서는 상대방의 과실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즉 가해자가 된다면, 치료비및 합의금에 있어 과실이 많기 때문에 손해액중 적게 보상이 되게 됩니다.위 과정에서 또한 제 과실이 80% 혹은 90%가 되었을때 대인 치료비에 대한게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위 질문은 주변에서 과실90% 나왔을때 상대측 보험으로 치료 받지 못하고 자손처리 했다고해서요): 차대차사고이고 상해급수 12급 이하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는 전액지급(추후 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책임보험 초과 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상대방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고,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손,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고, 자손, 자상담보를 미가입하였다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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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때는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사고사실을 알리시고, 유선상 사고접수를 하시면 되며,사고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접수시 현장출동등을 요청하여 출동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 그리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고접수를 늦게 한다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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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 1인 외 가족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시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중앙선 침범 사고에는 형사 합의를 받아야한다고 나오던데 맞는걸까요?: 우선 질문자가 중앙선 침범 사고이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정식 사고처리가 안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대인 접수 주셔서 치료중으로 확인 되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하다면 정식 사고처리없이 원만히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치료중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본인보험에 대인접수(?)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래 내용으로 보면해당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을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정식 사고처리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럴때 형사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 위와 같습니다. 정식사고처리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무보험으로 진행되는데 동생 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대인1 적용이 되는건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대인배상1이 처리가 될것이고, 이도 가입을 안했다면 완전 무보험입니다. 책임보험 한도 초과시 보험사에서 선납하고 저한테 청구하는게 맞는지?: 위와같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는 가입한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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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병원치료후 실손보험 청구기준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 8천원정도 나왔는데 이 금액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시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실손보험의 경우 질문자가 가입한 상품에 따라 통원치료시 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어 자기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보험증권을 체크하시어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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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걸리고 보험사기 연류될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음주벌금은 나오는지요?상대방이 보험사기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우선 상대방이 어떤 보험사기에 연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 상해를 입었다고 한 보험사기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만 나올 것이고, 보험사기가 상해불인등에 대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상해가 인정되었다면 음주, 치상에 대한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보험사기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벌금에 대해서는 달라질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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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스쿠터 망가져서 안타는데 책임보험 갱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륜차보험이 끝나서 갱신을 안하였는데.. 계속 보헌 가입 안해도 괜찮나요?? 구청에서 이륜차책임보험의무에 대해 편지가 오긴 했는데.. 그냥 스쿠터는 집주차장에 방치중인데 안탈 것 같거든요… 나중에 고쳐서 쓰면 그때 가입하고 싶은데 그때 가입하면 벌금 받나요??: 이륜차를 포함한, 차량의 경우 소유자는 해당이륜차, 차량을 비록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강제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비록 타지 않는다 하여도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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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실비보험 두개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사람앞으로 실비보험 두가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다면 한가지 상해나 질병 건으로 이중으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한사람이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실비보험을 두가지 상품이상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실비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두개이상을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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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의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과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보험의 청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와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상해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가 필수이며,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진료비영수증, 치료비세부내역서가, 골절진단비의 경우에는 골절이 표기된 진단서, 초진차트등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에는 초진차트,수술기록지, 후유장해진단서등이 필요합니다.즉,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필요서류는 다르게 됩니다.청구절차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서류를 보험사에 앱,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등을 통해 하게 됩니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 주의 해야 할 사항과 어떤 서류들이 필수로 요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보험금청구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필요서류는 상기와 같이 청구 담보에 따라 달라, 청구전에 콜센터에 문의하여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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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재가입중에 무보험차 상해담보 중복가입질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두대중에 1대만 무보험차상해 7억담보로 설정했어요. 두대다하면 중복설정이고 보상은똑같대서 한개만들고 한개 뺏는데 맞는건가요?: 네, 우선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두개 이상 가입시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내용, 상해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가입금액이 7억이라면 한대만 가입하여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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