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파절, 실비보험? 골절진단보험?? 어떤걸로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아파절, 실비보험? 골절진단보험?? 어떤걸로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실비와 골절진단보험은 각각 청구가 가능하니, 골절 진단비에 치아파절도 포함하는 담보라면 각각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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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보험 (운전자보험) 치아파절 서류 뭐뭐 떼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끝에만살짝깨져서 레진아니면 다듬어서 마무리할것같은데 다듬어서 마무리해도 보상을받을수있나요?: 우선 해당 보험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만 있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증권을 발급받아 보시고 체크를 먼저하시고,해당 골절 진단담보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가 가능하며,해당 치료한 치과에서 의무기록 및 치료기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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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님 도움이 절실합니다. 물피도주(사고후 미조치) 가해자의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 특약 중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도주(사고후 미조치) 가해자의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 특약 중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우선, 단순 물피도주의 사고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변호사 선임비용에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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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가 사망했을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알수있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계약자가 사망했을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 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라고 보고 답변을 드리면, 해당 보험계약의 증권을 보시면, 사망시 보험수익자란이 있고, 특별히 사망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지정된 사람이 표기가 되고, 별도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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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이 수익비가 헌저히 낮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보면 개인연금의 수익비가 국민연금 보다 현저하게 낮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개인연금의 경우 그 유형이 많기 때문에,해당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즉 안정자산인지, 아니면 위험자산인지, 원금보장형인지, 펀드형인지등에 따라 다를수 있고, 만약 투자상품이라면, 해당 회사의 투자수익율이 어떤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단순히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낮다고 하시면 해당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성격이 어떠한지, 수익율이 어떤지등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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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자전거 차 비접촉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니깐 보행자가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즉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 던 상황,상대방차량은 우회전중인 상황.직접 접촉은 없었으며, 비접촉인 상황등을 고려할 때해당 사고로 인해 어떠한 손해액이 있어 과실을 다툴경우에는 차량측 과실은 70%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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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중에 동물을 치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고라니같은 동물을 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드킬사고의 경우에는 추가 사고예방을 위해 112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는 일반도로의 경우 서울은 120번 다산 콜센터로, 그외 지역은 지역번호 + 120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인 1588-2504로 연락하여 조치를 하시면 되니다. 만약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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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오는날 자동차 침수가 많은데 보험처리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가 많이 오는 날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강 근처에 주차하였다가 차가 침수가 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주차가 차량을 침수하기 위한 즉 고의로 주차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차량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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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접촉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때 사고처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실처리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시면 되고,해당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운전자 범위내에 포함이 된다면, 질문자측은 종합보험처리를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해당 운전자가 무면허로 본인들 자동차보험사에 무면허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만약 해당 운전자가 해당차량의 운전자 범위내가 아니라면,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또한, 과실처리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이기 때문에 기본과실에서 상대방 중과실사항에 따른 과실이 일부 조정이 되며,정식 사고처리시에는 상대방은 무면허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지는 상대방의 경제상황등에 따른 합의의사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합의는 상기와 같이 종합보험처리가 된다면 보험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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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차 접촉 사고) 피해 차량이 사고차에 따른 감가를 우려, 보험 처리 거부 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차주가 계속 보험 처리를 거부한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피해자는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피해보상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가해자가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경찰서 신고까지 된 상황으로 보험처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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