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실비보험 좋은상품이 많다고 하던데
우선 현재판매되는 실비보험은 4세대실비보험으로 공통상품입니다.따라서 보험사별로 다른상품이 아닌 공통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보험금지급시 분쟁을 덜하는 보험사를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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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 이후 효력상실은 곧바로 이루어지나요?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험효력 상실이 곧바로 적용되게 되나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통상 보험사가 2회차 분이 미납될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안내를 하면서, 언제까지 미납시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를 하게 되어, 해당 통보된 날까지 미납을 하게 되면 해당 통보일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사가 통보가 하는 날에 따라 다른것으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2회 보험료가 미납시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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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대인을 오토바이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한도 120만원에서 병원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우선, 보험사입장에서는 계약이 책임보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 해당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보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해당 범위내에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맞습니다. 휴업손해등 손해가 많은데 최선의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인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을 초과한다면 책임보험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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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후 대물 종결(면책)처리 3개월 뒤 수리접수?
3개월이 지난 지금 그건 보류처리였다면서 차 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우선 , 해당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라면, 해당 보험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고를 내고 같이 수리를 하는거라면.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는 보험사가 최초에 사고당시 현장출동등으로 조사를 했다면 좋았겠으나, 요청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체크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이에 대해 보험사에 문제를 제기하셔도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애초에 상처 없는 걸 확인했는데, 이제 와서 수리가 되나요?: 애초에 파손이 없었다면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다면 보상해 줄것은 없을 것이나,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의 주장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혹시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이는 청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이 330-550만원이 됩니다. 보류상황이었다면 다시 청구하기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보험사 직원 잘못은 없나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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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먹고 장염걸렸는데 자기네들 잘못없다고 보험접수 거부하는데 직접청구권 행사하고 싶은데
각 보험사 마다 전화해서 해당보험사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직접청구권 행사하면 되나요: 우선 각 보험사에 전화하여 해당 업체가 보험가입여부를 문의하셔도 이는 개인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누군가가 보험사에 전화하여 님이 보험가입여부를 문의하면 알려준다면 이는 개인정보유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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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는 제 과실이 1프로라도 있으면 접수해주는게 맞나요???
만약 사고 후 제가 대인접수를 안해주어서 스쿠터 차주가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상황이면 무조건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대방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어 이를 개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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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관하여 잘 좀 알려주실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과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본인과실분만큼은 보험이 없다면,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과실이 6:4(본인 과실 60%) 로 산정된다면,상대방의 수리와 관련된 비용의 60%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 오토바이의 수리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40%만큼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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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합의금 향후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
이 합의금 내역서가 맞는 건가요? 합의금을 200으로 하자고 했습니다.손해배상액 휴업손해비 이런건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네, 치료비 과실상계한 금액이 휴업손해의 과실분보다높기 때문에 못받는 것이 맞고,그를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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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을 가입하고 2달 뒤 입원. 청구될까요?
해당 질환에 대하여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없다면 보험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입후 얼마안되어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험사는 조사를 할 것으로 위와 같이 문제가 없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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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 구상권 청구 또는 합의비 500
합의가 나을까요 아니면 구상권 청구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이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미합의시에는 경찰에 신고한다면 일정 벌금이 나올것이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상대방이 얼마나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할지, 소득의 손실이 얼마나 인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고, 합의시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즉, 구상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올지, 합의를 하면 얼마에 합의를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 는 어려우나, 통상은 적정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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