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20년을 바라볼때 현재 대비 미래의 보험시장에서 각광 받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향후 10~20년을 바라볼때 현재 대비 미래의 보험시장에서 각광 받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얼핏보면, 질문과 같이 향후 고령화 및 출산률 저하로 인하여 자녀로 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시장에서는 그에 따라 간병보험과 치매보험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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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험 가입시 선택특약 두개만 골라도 상관없나요?
특약 같은 경우는 제 입맛대로 설정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주 계약 즉 기본계약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 특약은 개인별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어떠한 특약은 반드시 어떤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조건부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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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고시 질문드립니다..
저는 '할증'만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상대방이 입원을 하든 통원 치료를 하든, 견적이 얼마 나왔든 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보험사에게 따로 지불할 금액이 생기나요?: 네, 기본적으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보험처리후 갱신시 할증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본인 차량을 수리한다면 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은 일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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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없이도 살아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험격언중에 위험이 없다면 보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즉, 향후 어떠한 보험사고도 없을 것이라면 보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투자를 통해 적립하여 해당 금액으로 보험사고시 충당한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하지만, 보험사고라는 것이 손해액이 적은 사고만 있는것이 아니고 큰 사고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즉, 손해액이 적은 사고에 대해서는 적립을 통해 충당하시고, 화재, 사망등 큰 보험사고는 보험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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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에 아이가 다른사람에 차에 손상을 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 이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주차장의 돌로 타인의 차량을 긁은 사고는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 이런경우에도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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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가도 되는 걸까요?
크게 다치진 않아서 연락을 안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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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 주차 중 음주운전자가 차를 박고갔는데, 어떻게 보상 받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지 그냥 일단 기다리는 건지 제 보험으로 차량으 수리해야하는 건지: 이런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상대방이 보상해 줄때 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보상을 하면 보상을 받는 방법해당 사고에 대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위와 같이 사고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자차로 우선 선처리 하고 자차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상기 방법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4번의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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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경력 지정자는 몇명까지지정가능한가요?
보험 1건당 가입경력 지정자는 몇명까지 지정이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경력 지정자는 1명으로 한정되어, 지정된 사람만 가입경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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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약 비용이 궁금합니다..
한약처방을 해주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보험사도 그 비용을 알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한방 첩약은 1회당 7회분이 처방이 됩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사도 알고 있고, 해당 치료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치료비심사를 통해 보험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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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위-식도역류병 K219)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그냥 저대로 고지의무에 하면되는것인지...아니면 경미한 위축성 위염이 있으니 그대로 적어야 하는지, K219라는 질병 코드 자체가 신경성 위염을 나타내는 질병 코드인지 궁금합니다.:일단, K219는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이고, 상세불명의 위염의 질병코드는 K29입니다. 고지의무에서 고지해야 할 사항은 진단서상의 내용을 고지하면 됩니다.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주요한 코드만 기재가 되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K219, K29코드의 경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고지하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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