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보험 범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선 가족이냐 묻지도않기에 해보려는데 커뮤니티에선 된다안된다 등본상 따로면가능하다 등 명쾌하지않네요 답변좀해주세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 장인어른과 저의관계에선 보험이되려나요? 같은맥락인데 이건은 제가파손을내서요...: 이도 상기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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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대물 보험접수만 하면 바로 병원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중 사고라 100:0이 맞긴할텐데 상대 보험사에선 블박도 없이 사고사진 하나만으로 그냥 대인대물 다 들어주는건가요? 병원갔다왔는데 괜히 나중에 뭐 9:1이니 이런소리 할까싶어서요.. 담당자 번호가 있긴한데 먼저연락해야되는지 기다리면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대기중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사고접수 내용이 신호대기중 추돌이라고 진술하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 걱정이 되신다면 님이 먼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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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길 접촉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무조건 5:5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데 그냥 5:5로 종결하는게 나을지.. (제 보험담당자는 5:5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대인까지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당해야하는 걸까요: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로 판단됩니다.이경우 님이 주장하는 님이 대로에서 진입등의 사유로 과실이 변동되지 않으며, 사고전 2-3초 정차한 부분도 운행중으로 보기 때문에 약도상으로만 본다면 5:5 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님이 상기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로 진행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우선 저는 대인은 할 생각이 없고 렌트는 하는게 좋은지 안 하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렌트를 안하게 되면 대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를 하고 안하고는본인이결정을 하시면 되나, 렌트를 할 경우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교통비를 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100:0을 바라는건 아니고 60:40나 70:30을 협상할수 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의를 하게 되면 분심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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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실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노란실선구간은 주정차금지장소로 노란실선에 주정차차량과 사고시에는 주정차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다만 보험처리시 과실산정후 처리를 하거나 실익을 따져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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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방전됐을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밧데리가 방전된 경우에는 보조밧데리로 충전하시면 되나 통상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계속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밧데리를 교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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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가 파손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로수 가드레일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원상복구 를 하게 되고 이도 대물 보험처리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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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실비보험금이 올라가나요?: 기존 실비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현재 판매되는 실비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이 됩니다.이경우 기존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하게 되나, 자기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즉, 기존 실비보험과는 다른 보험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보험료만 고려하신다면 전환하심이 좋으나, 추후 나이가 있거나, 향후 치료받을 상황이 있다면 이는 비록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전환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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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와 설명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발생해서 가입자나 또는 보험설계사에게 피해가 생길수도 있다던데요.: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가 물어보는 중요한 피보험자의 사항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알려줄 의무를 말하며,이를 위반시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줄 의무로 이를 보험사가 어길경우 해당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보험사는 이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에서 연락하여 재 확인을 하는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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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 나뭇가지 큰게 있어서 피하다 사고났을시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뭇가지가 튀어 오르면서 친거 같은데 이런 경우 지자체에 보상 청구 할수 있을까요?: 님의 사고의 경우 지자체에 보상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1. 나뭇가지의 크기 2. 나뭇가지가 방치된 시간이 어느정도였는지 즉, 해당 지자체가 해당 도로 및 가로수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할 수 있는 여건 및 시간이 되었는지에 따라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고, 자차를 처리한 보험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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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나가는 자전거랑 사고 가났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자전거랑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과실도 있는 거 같은데 블랙박스 토대로 과실을 따져야 하는 건가요?: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시에도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특별법인 속칭 민식이법이 제정된 고 민식군의 사고에 있어서도, 사망한 민식군의 과실을 10%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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