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제거 후 보험청구건에대해서궁금?
질문자의 질문은 보험금 지급이 어떤 내역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하지만, 질문자가 가입한 가입담보, 청구내역등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알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시어 해당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지급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살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가입시 청약서?원본 분실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처음 제가 작성/날인한 청약선지뭔지 원본을 달라고 하는데 어쩌다보니 분실한 상태입니다.이럴경우에 다시 양식을 작성해야하나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청약서를 분실하였다면 달리 방법은 없으며 새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좁은 골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니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접수번호받고, 경찰에 사고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큰 상해가 아니길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의 상황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보험에 접수하였으며, 경찰서에 사고신고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측에서 무엇인가 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고처리 과정을 살펴보시고, 사고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즉, 상대 운전자가 다른 주장을 하지 않기를 바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사고와 관련된 영상, CCTV,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를 하시고, 경찰에게 확보를 요청하시면 되며, 그외에는 진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추후 상해정도등에 따라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에는 그 때 상황에 맞춰 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할 수도 있으니, 현재로서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좁은 골목에서 차량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뒤로 후진해서 뒤에서 걸어가던 보행자가 피하다가 다쳤으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전자는 이를 알지 못 한 것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상황이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나요?: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비접촉사고로, 정확히 차량의 후진정도, 후진의 급박성, 차량과 보행자의 거리등은 알 수 없어 후진하는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해당 사고로 인해 후진하는 차량측에 손해배상을 묻고자 한다면, 우선은 위와 같이 사고내용을 확정하여 상대차량에게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더불어 상대차량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 사고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자의 사고내용을 보면, 질문자는 직진중, 상대방은 맞은편에서 좌회전중 서로 앞부분끼리 충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상기와 같은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 기준에 따르면, 기본과실은 직진차량 30%, 좌회전 차량 70%가 통상적인 과실관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행자100인 무단횡단사고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100대0으로 나올 거 같은데그러면 보행자는 병원비를 전액 자부담 하는건가요? (보행자 100 잘못이니...)아니면 제 운전자 보험에서 지불보증으로 0원에 치료하게 되는건가요?: 우선, 질문자의 질문과 같이 왕복 8차선에서 인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원등에서는 자동차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통상이며, 자동차보험처리시에도 자동차보험사에서 자동차의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보행자 과실 100%라는 전제에 오류가 있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사측에서 무단횡단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의 질문처럼 만약 보행자의 과실 100%인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측에 과실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중 동물들 로드킬 당하면 보험적용?
고속도로나 산쪽에서 운전하다가 동물들이랑 사고나면 보험처리가되나요? 아니면 그냥 자차로보험접수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고속도로나 산길에서 운전중 야생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동물 또는 해당도로의 관리상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통상 차량은 자차로 상해에 대해서는 자손, 자상담보로 즉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 자동차보험에 가족을 며칠만 추가해서 운전할 수 있나요?
제 자동차를 며칠 동안만 누님이 잠깐 쓸 계획인데요.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특약을 추가해서 형제가 차량을 운전할 방법이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현재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범위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일정기간 즉 누님이 해당 차량을 타실 기간동안 누님이 운전중 사고시에도 종합보험 처리가 되도록 운전자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운전자 범위를 추가 하시게 되면, 해당 기간동안의 추가 보험료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수액을 맞아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대부분의 실비보험 2세대 3세대의 경우에는 영양제, 비타민제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약관에 약사법령에 의해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등)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치료의 목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 어떤 수액을 맞았는지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중 입원특약은 실비와 상관없는 보험 특약인가요?
회사 단체보험 중 입원특약을 가입하면 입원시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입원특약은 실비보험과 상관없는 특약인건가요?: 네, 입원특약 즉 입원시 일당처럼 나오는 보험이라면 이는 실비보험과 관련이 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