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지불보증 만료전 진단서 내라는 안내톡받았는데 기존병원(정형외과)아니면 한방병원 어디가 더좋을가요?: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하기 어렵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곳에서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핵심은 합의도 빨리보구싶고(통원치료 평일 매일가느게 이젠 눈치보이네요 회사에..) 금액도 적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정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즉 사고내용, 사고정도가 어떤지, MRI 검사 결과가 어떤지, 현재 몸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대인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표명하고 질문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을 먼저 이야기 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빠르게 합의가 이뤄질 것이나, 상대방과 이견을 달리한다면, 본인의 합의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향후치료비 추정서라든지, 급여손실부분에 대한 회사측 서류라든지 등등으로 본인의 손해액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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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고내용을 재 정리해서 재 질문하셨네요.2차선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상대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양하다 사고가 났다면 충분히 인과관계는 인정될 것으로 상대방측 보험접수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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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거리교차로에서오토바이랑차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 상태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이 기준이 되며 이 내용에는 양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진입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5:5로 밖에는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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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억울한 과실 및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갈 경우에는 재판부의 성향이나, 원피고측에서 얼마나 잘 다투냐의 문제로 이는 결과를 받아 보아야 할 것이나, 4:6보다는 낫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굳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금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하면 보험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분심위는 자동차보험사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일배책보험으로 분심위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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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사고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얼핏 짐작하기로는 질문자는 보행자로 상대방은 오토바이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양하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가 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1차선으로 피했는지등 정확한 상황은 알수없으나,해당 오토바이의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질문자가 넘어진 것이라면, 즉 질문자의 상해와 상대방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상대방측 보험접수가 가능합니다.보험접수가 안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어 오토바이측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합의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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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으로 인한 자차 감가 영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는 대물 비용 청구나 수리 내역은 없으나 사고 이력은 잡힐 것 같은데 혹시 이럴 경우 제 차의 감가도 떨어지게 되는지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본인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사고에 대한 보험처리이력은 남지 않아 별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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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량과 점선과 실선사이 끼어들기중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과실여부가 결정 될까요?: 사고내용상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통상 6:4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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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교통사고 후 보상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측 보험사에는 위로금과 자차수리? 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잘 몰라서 자세하게 어떤명목으로 어느정도를 받아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 일방과실의 경우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어, 질문자측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별도로 위로금과 자차수리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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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핏 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 머리를 다쳐 3cm정도 찢어졌습니다.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크로스핏 매장에 있는 보험 처리만 해도 되는건지?가해자랑도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이런 경우 크로스핏 매장측의 원생의 관리, 감독상 하자가 있었다면, 크로스핏 매장측도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크로스핏매장측과 상대방의 일배책(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한 경우) 양측의 어느한측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 배상책임보험으로 양측에서 중복보장이 아닌 한측에서 우선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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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청구 시 보험설계사의 역할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 가입한 경우와 비교해 보험금 신청 절차나 증빙 자료 준비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특히, 복잡한 사건 발생 시 설계사의 지원이 실제 청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집인을 통한 경우 보험금 청구시 모집인이 청구시 필요서류 안내 및 대신 청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모집인의 지원이 보험금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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