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블랙박스 특약이 없어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가 13년 ㄱ돼서 현대 해상에서 블랙박스 특약이 사라졌어요 다른 보험사는 안그렇던데 이게 정해져 있는건지 현대해상만 그런건가요??현대해상 블랙박스 특약의 가입 대상은 개인용 차량으로 한정되며, 차량 연식은 12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연식에 따라 할인율적용이 다릅니다. 이는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사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보험사의 경우 차량 연식이 12년이 넘어가면 블랙박스 할인특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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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 운전자점수 이제 깔았는데 자동차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7/3이 자동차보험 갱신일이에요 자동차 보험 할인 때문에 티맵 이제 깔았는데 적용 못 받겟죠?: 티맵 운전자 할인은 가입 6개월 간 티맵 상에서의 주행거리 500KM 이상, 티맵 운전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현재로써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갱신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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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접수 했다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과실이 10프로 라는데 상대방이 외제차라고 하네요그럼 저희 보험사 접수한것을 취소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를.받아야 할른지: 우선 본인 과실이 10%라면,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하여 10%를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고, 본인차량의 수리비의 10%는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해당 보상을 보험처리로 할 것이라면 해당 접수된 보험으로 하시면 되고,보험료 할증등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처리를 원한다면 접수한 보험을 취소하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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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렌트 기간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를 빌리는 최대기간이 25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차의 수리기간까지 렌트를 빌리기 어려울까요?: 자동차보험상 렌트비의 보상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 25일까지 보상이 되며,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0일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리가 2달이상(부속조달기간등 제외)이고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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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친구가 상대방 보험사에 제안하려고 하는게 대인은 말고 대물만 그쪽에서 처리해 달라 이 의견인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저한테 합의금이 안 들어올까요?: 일단 대인없이 대물만 전액 보상하는 조건부 과실협의를 제안하는 것으로 해당 제안을 상대방이 받아 들인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은 못받게 됩니다.다만,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별도로 합의를 할 것인지 본인이 부담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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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해서 입었는데 검은 것들이 떨어졌고 그 이후로 등에 뭐가 올라와 병원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쇼핑몰에 전화하여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핵심은 해당 손해 즉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해당 옷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즉, 해당 피부염이 해당 옷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해당 쇼핑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쇼핑몰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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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및 동시감정 이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산출장해보험금 8%를 제시하는데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 10%와 관련 장해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의료자문 및 동시감정 이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산출장해보험금 8%를 제시하는데 적정한가요?: 개인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10%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로 상기의 경우 약관에 따라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할 수 있고, 해당 장해가 영구장해이냐에 대한 분쟁으로 질문자의 정확한 사고내용, 가입상품, 현재 상태, 검사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통상 8% 지급률이라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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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료자문시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때 원무과에 접수를 하고 진료를 보게되는데 의료자문할때도 병원에 접수를 하고 자문을 하게되는건가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할 때도 병원에 접수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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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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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친구가 상대방 보험사에 제안하려고 하는게대인은 말고 대물만 그쪽에서 처리해 달라 이 의견인데만약 이렇게 될 경우 저한테 합의금이 안 들어올까요?: 상기 조건은 대인없이 대물만 100% 보상받는 조건으로 해당 조건이 협의가 될 경우 대인에 대한 합의금뿐만 아니라, 기 발생한 병원비도 본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기 1주일간 입원을 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어떻게 할 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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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비율 및 사후처리 방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주는 보험사에 대인 접수 후 입원한 상태라고 하는데 과실비율과 보험처리시 보험금 상한등 사후 방안이 궁금합니다.: 우선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한 과실로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질문자가 3차선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중 1차로에서 직진중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본인차량의 충돌부위는 불분명하고, 상대방의 충돌부위는 사이드미러로 보이고, 질문자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했는지, 속도, 그외 도로상황 및 교통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지점의 차선이 점선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점선이고, 쌍방이 앞부분이라면, 질문자가 2개차선을 넘은 점과 충돌부위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과실은 질문자과실 80-90%정도로 판단됩니다. 보험처리시 해당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비, 휴업손해등의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내용중 사이드미러만 접혔고, 기타 다른 데미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해당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상기와 같이 도로상황, 사고당시 속도, 급정거 여부, 탑승자세등에 따라 상해여부가 인정될수도 안될수도 있어, 조사가 필요하고,만약 상해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면 과태료, 벌점등을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처리하여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판단받아 볼수 있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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