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실손보험과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군데에 다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면 1군데만 신청하면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 실손보험이 두건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두곳 모두에 각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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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있던 차가 후진으로 저를 박았는데 제가 소리도 질렀고 이런적 처음이라 놀라서 그 당시에 차주랑 얘기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차량을 찍어놓긴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일단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사고처리를 위한 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뺑소니로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즉,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로 상대방이 상해입었음을 알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가 사고후 그냥 지나갔는다고 표현을 하여 적극적으로 상해입었음을 피력했는지등 사고정황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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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강아지를 친정엄마가 산책시키다가 이웃주민을 물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얼마정도 생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려견이 상대방을 물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반려견이 상대방을 물어 피해를 끼친 경우 민법 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동물점유자(질문자의 어머니)는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민사상 손해배상에는 해당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비, 상해에 대한 위자료,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상기 와 같은 경우 물린 자리에 흉터가 남는 다면 성형치료비까지 보상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양당사자간 쌍방의 협의가 되어 합의를 한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할 것으로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만약 어머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할수 있으니, 보험가입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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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법률자문 동의서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자문의 해석이 보험사에서 위임한 건이기에 그쪽에 유리하게 나올까 생각됩니다.: 우선,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분쟁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방지의무는 아래의 상법 규정에 의한 의무입니다.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상기 법조항에는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해당 의무가 있는지, 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상기의 내용으로 보험사에서는 보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판단이 아닌 법률 자문을 한다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1) 보험사의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거나, 2) 해당 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금감원의 답변을 받아 보거나,3)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어,상기방법중에 어떻게 할 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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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피해자도 보험이 필요할 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검색을 해보니 과실이 최대 7:3 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따로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우선 질문자의 가족관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의 일배책이 없다 하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부모님에게 가족일배책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이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입한다고 그게 될까요?: 지금 가입한다하여도 가입전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본인 과실이 30%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차량수리를 할 경우 상대방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30% 만큼 보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상해에 대한 합의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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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두대 유지하면서, 할인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시 어떠한 팁이 있을까요? 운전자 지정이나, 경력 몰아주기로 보험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이 두대로 하더라도 그자체로 할인을 받는 방법은 없어,각 차량별로 운전자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전자범위제한에 따른 할인을 각 차량별로 받거나,혹여 어느 한대라도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증권으로 묶음으로써 사고로 인한 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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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해관련 실비보험 가입을 할수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을 할 수가 있는 최고나이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실비보험에 대하여 70-7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고령화 사회를 고려하여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90세로 하는 보험이 4월부터 출시가 되어, 현재는 90세까지 노후 실손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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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책임보험) 접촉사고 형사 합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받는 형사합의금에서 공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형사 합의금과 대물 처리는 별개인가요?: 이는 형사합의금을 어떤 명목으로 보상을 받느냐의 문제로 기 대인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상해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형사합의서의 합의문구에 따라 많은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대가 형사 합의를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형사처벌의 경감및 감면을 위해 하는 것으로 즉, 형사상 문제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청구할 수는 없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됩니다.민사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로 상해에 대해 이미 책임보험으로 합의를 하였고, 자차로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청구하는 손해에 대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책임보험으로 처리된 보험사 대인 합의 취소 후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이용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기 합의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합의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이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민사상 합의후 취소가 자유롭다면 합의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3. 형사처벌 시 가해자 벌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이는 상대방의 사고이력, 전과, 상해정도, 피해자수, 사고내용등 사고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4. 미성년자 대인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벌금이 가중되나요?: 아닙니다. 5. 형사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상대는 벌금형의 처벌도 안 받을 수 있나요?: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면 벌금이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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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으로 어떻게해야할까요?: 자동차보험에서는 기왕증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질문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와, 기존상태를 비교하여 즉, 기존 영상과 사고후 영상을 비교하여 악화된 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보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검토 결과를 보시고, 이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면 주치의 소견(첨부한 자료처럼 악화가 되었다는 것도 도움이 되나, 어느정도 악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소견)을 징구하시어 보험사와 분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이 정리가 안된 현시점에서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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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직접 공식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는 꼭 실손보험 가입과동시에 주보장보험을 들어야하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이는 보험사의 상품정책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단독 실손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니, 만약 주보험계약에 실손보험특약형태의 상품만 판매하는 회사라면 타보험사에도 청약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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