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점검해야할 것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점검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며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한 방법일까요?: 우선, 과실이 확정되었다면 파손상황을 정확히 체크하시어(휀터 큰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휀터의 키부분이 파손된 것일수 있습니다) 단순 수리로 처리가 가능한지, 교환을 해야하는지를 체크하시고, 과실이 20%있기 때문에 수리비와 렌트비의 2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할 상황(수리비도 20만원 자기부담금으로 자차처리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으로 렌트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타시고,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교통비로 받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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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단독 벽긁으며 사고났을시 자차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길을가다가 잘못하고 벽을긁어 뒷범퍼가 부딪혀서 수리비가 120 만원인데 자차처리안되나요?: 이경우에는 자차담보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된 보험증권을 체크하시거나,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능할시 이미 수리를 먼저맡겼는데 보험처리가능한가요: 네, 상기내용을 체크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기 수리를 맡겼다 하더라도 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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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새로운 보험 가입하셨고 현대해상꺼 가입하셨었어요 근데 납입 4개월 차인데 보험금이 지급이 될까요??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사망이라 상해로 들어가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보험금이 지급 되면 다 지급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어떤 보험이고, 정확히 어떤 사고인지 알수는 없으나,만약 가입한 보험이 상해보험이고, 상해 사망금이 있는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사망하셨다먼 이는 상해사고에 해당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통상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가입금액 전액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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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90일 면책기간이후 건강검진에서 암 발견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검진이 3-4개월 지난후하는데만약에 대장암 1기가 발견된다면 1기가 되기까지 기간이 3-4개월 이전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된게보험가입시점 뒤여서 보상이 안될수있나요?친구에게 듣기를 해지된 경우가있다고해서…: 아닙니다. 암보험의 경우 가입후 면책기간인 90일 이후에 진단이 되었고,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없다면 진단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가입후 90일 지났는데 별증상없이 3기 같은 암이 발견되기도 하는지? 발견된다면 이건암이 최소 이년이상자란거니 보상이 안되는 거겠죠?: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장암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10년이상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상기와 같이 암보험은 진단기준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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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과 민간 보험의 보장 범위가 겹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과 민간 보험의 보장 범위가 중복될 때 실제 보험금 청구는 어느 보험사에 먼저해야 하나요??: 질문상의 민간보험이 개인이 가입한 상해, 질병보험이라면, 이는 실손보험과 보장내용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보험을 먼저 청구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 보험의 보장 방식이나 우선 적용 기준이 다를 경우 청구 순서나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장방식이나, 우선적용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실손보험이 두건 이상 가입시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일반 상해, 질병보험이라면 관련이 없어 별도로 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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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했는 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우선 교차로의 일시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의 신호가 황색신호라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식 사고처리시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전적인 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상대방도 일부 주의할 의무를 부여하여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으며, 과실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대방의 신호, 상대방의 속도위반 여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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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전은 전후 좌우 를 주의깊게 살펴야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주의력의 분산으로 인하여 선행차량의 급정거, 신호의 변경, 차선변경하는 차량, 급작스러운 장애물의 출현등에 대하여 반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집중력의 분산이 되기 때문에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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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도 상해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상해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상해에 해당되어 가입된 담보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보장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이나 제외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장범위에 포함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우선 상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입한 상품의 담보에 해당이 되는 상해를 입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특별히 가입된 담보라면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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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후진하는 차에 보행중 사고당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경찰에 신고안했다가 치료나 합의금에 불이익 생길까봐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고안했다가 합의금 산정에 불이익 있을수도 있고 제생각이 맞나요우선 사고내용상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확정하기위해서는 신고하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즉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금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내용확정위해 사고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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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가벼운 접촉사고 그자리에서 보험을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쪽면에 쭉 주차가 되어있는 골목길에서 아주 가볍게 티도 거의 나지않는 접촉사고인데 그자리에서 보험을 불러야하나요? 아니면 그자리를 뜨고 시간이 지난후에 불러도되나요?: 비록 가벼운 사고라도, 추가 질문내용을 보면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된다면 현장에서 보험사를 불러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쌍방이 서로 경미하여 수리를 안한다면 관련은 없습니다. 골목이지만 차선은 상대방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상태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보험접수한다면 50:50이겠죠??: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골목길이 중앙선이 있는지 여부와 충돌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상 상대방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상태라고 하였으니, 상대방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왔고, 질문자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 과실은 상대방측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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