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0중 추돌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0중 추돌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요?: 금일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0중 추돌 사고의 원인은 금일 눈으로 인한 사고로일차적으로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뒤따르던 차량이 연달아 미끄러지며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하지만, 다중추돌사고인 만큼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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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애서 약 10만원정도(총 5회 방문) 비용이 나왔는데 실비보험 청구 후 약 1만원 수령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의원애서 약 10만원정도(총 5회 방문) 비용이 나왔는데 실비보험 청구 후 약 1만원 수령했는데 맞나요?: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실비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지급보험금이 왜 1만원만 지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는 한의원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고,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어, 본인의 보험계약과 한의원 진료비의 내역을 기초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지급보험금이 왜 1만원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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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시 오토바이 수리기간 일 못하는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100프로인데 문제는 제가 오토바이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수리기간동안(1~2일) 돈을 못 버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경우에는 오토바이 렌탈을 하여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렌탈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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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협박에 의해 사망 보험 사인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는 분이 동거 중인 남친 협박 때문에 사망 보험에 사인했다고 합니다수령인은 남친이고요 녹취는 있다고 합니다이 경우 취소 가능한가요: 우선 계약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해당 계약을 해지하면 되며,만약 계약자가 남친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이 경우에는 해당 서면동의에 대하여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동의에 대해 철회를 할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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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사고 진단서 제출 이후에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상태라면 보험사는 계약상 책임보험의 한도금액까지만 보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해급수 12급이라면 120만원이 맞습니다. 이경우 보험사는 계약상 보상한도액까지 보상을 하였다면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당사자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현재상황에서 가해자 당사자로부터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다면 받으면 되고, 이가 원활하지 않다면, 부모님의 무보험차 상해에 사고접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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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환급 기간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여쭙습니다.: 우선 없습니다. 해당 누수사고가 거주시에 발생하였다면 이후 이사를 하더라도 그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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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성변 검사 익명검사 부모님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건소 성병검사가 무료인이유가 보험처리가 되서 그럼건가요?: 네, 보건소 성병검사는 건강보험처리가 되어 저렴하거나, 무료로 검사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저희 부모님이 제 보험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알게 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떤건사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보건소 방문한사실은 부모님도 아실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보험을 관리하시면 제가 방문한 사실도 아실수 있는건가요?: 건강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공단에 급여내역을 발급받는다면 진료사실자체는 알 수 있으나,건강관리공단의 급여내역도 본인이 아니라면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제공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라도 어떤 검사를 했는지 자체는 알수는 없고, 보건소 방문자체는 확인하고자 한다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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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보험과 더불어서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하게 되면 기존의 책임 보험에서도 보상이 되고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질문하신 책임보험(종합보험이 아닌)은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보상을 해주어야할 때 보상을 하는 것이고,운전자보험은 나의 상해에 대해 또는 해당 사고로 인해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 그로 인한 손해 즉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전혀 다른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만약,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상해를 입어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시에는 운전자보험도 별도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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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회복무요원 도시일용임금근로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급여소득을 물어보길래 사회복무요원도 도시일용임금근로자로 생각하여 월 300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이러한 답변이 문제될 수도 있나요?: 실제로는 소득관계는 정확하게 이야기 하여야 하나, 보험사측에서 문제를 삼아도 상기와 같이 생각할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게 정정해서 다시 연락줘야하나요?: 굳이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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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행자 사고 보험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님이 2주 치료비에 향후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이렇게 합해서 합의금을 주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의 산정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고, 합의를 위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의 경우 실제 소득의 감소가 없었다면 휴업손해는 0원으로,합의금 명목은 위자료, 교통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합의시점에서 피해자의 상해를 고려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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