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차선변경 후 직진차량과 후방추돌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2차선에서 정차중이였던 차량이 4차선까지 2개 차선을 차선변경중 4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기본적으로는 차선변경차량이 과실이 더 많은것이 통상으로 일반적인 과실은 6:4. 7:3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이는 1. 차선변경차량이 정차후 차선변경중인 점, 2. 차선변경차량이 두개차선을 차선변경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적으로 보아야 할 점은, 차선변경차량의 후미추돌로 차선변경차량이 차선변경중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차선변경을 완료되었는지 여부, 직진차량의 과속정도 여부에 대해 좀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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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2세대 vs 4세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에도 2세대 2012가입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건가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손보험 개정이 어찌될지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2세대와 4세대만 비교한다면, 2세대실손이 자기부담금이 적은 장점이 있는 것은 맞고, 질문자처럼 100세만기라면 더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2세대의 경우 갱신주기별로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반면 4세대의 경우에도 비급여 치료비가 많을 경우에는 추가 인상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실손보험의 보장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점, 직업급수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 지급한 점, 고위험 직업군이라면 사고위험이높은점등을 고려한다면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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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보험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폰보험처럼, 손해가 명확한 보험들 있잖아요. 실제 수리비 이상으로는 보장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폰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폰보험, 자동차보험의 자차, 화재보험의 주택담보등 물건에 대한 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사고당시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을 여러개 가입을 한다하여도 비례보상이 될 뿐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이가 중복보상이 된다면, 모럴해저드로 인하여 고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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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험 중에 일반상해입원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금액 2만원 보장이고 보험료 매달 5480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 굳이 필요한가요? 매월 보험료가 상기와 같다면 10년간 보험료는 약 65만원으로 10년간 30일만 입원해도 최소한 보험료는 나오는 것으로 불필요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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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를 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때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인사사고라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인사사고가 나면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은 해당 렌트카 보험(렌트카 빌릴 때 등록된 운전자가 운전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으로 처리가 되며, 만약 해당 사고가 12대중과실,중상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는 위의 민사책임외에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렌트할때 운전자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는 친구들 서약서를 받아놔도 될까요: 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작은 사고라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큰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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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방추돌사고 보험처리를 안했는데 후유증이 왔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한지도 얼마 안되서 후유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따로 방법은 없는건가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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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우회전하다 상대방 잘못으로 제차가 원석에 붙이치고 상대방은 도망갔는데 100대0이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선처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 도망간게 괘씸하서라도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에 대해서 받으려면 저희쪽 보험사에 물어보는게 맞나요??: 네 질문자측 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친곳은 없습니다 차만 문제 있구요 합의금 받으려면 병원 입원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네 단순 물피의 경우에는 특별히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상해를 입었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경우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합의외에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의 경제상황, 처벌수준에 따라 가해자가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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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에도 차주가 인정하지 않아 렌터카 조합 보험(대물 담당)에 소송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가 소송 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렌터카 조합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상대 보험사가 소송접수를 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본인 측 렌터카 조합에는 자차등이 없어 직접 소송을 접수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송을제기하지 않는 이상 렌터카 조합에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경우 유일한 방법은 해당 렌터카회사측에서 직접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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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인접수가 되어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난 두달동안 대인담당자가 계속 변경되엇는데 두달째에 인사사고담당자라고 문자한번 왔던데. 혹시 제가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는걸까요?: 우선 대인접수가 되는 경우 접수번혼는 0000-대인-00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0000-상해-00는 운전자에 대한 접수번호입니다. 따라서, 대인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보이나, 가장 명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심이 정확합니다. 대인접수가 되어있다면 담당자가 몇달째 연락한번 없는데 왜그럴까요?: 대인접수가 되어 있어도 담당자가 연락이 없는 것은 담당자가 바쁘거나, 합의의사가 없거나, 업무에서 누락이 되어있거나 등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직접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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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이라고 하면 어느선까지가 상해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상해라고 하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쳤을때 상해라고 이야기 하는데차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사고나는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어느선까지 상해라고생각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라 함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는 질병의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어,질문하신 차량사고, 보행중 낙상사고등 모두 상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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