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에 주차장 천장 벽이 파손되서 차가 망가질 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관리소에 책임이 있는건지, 주차장을 만든 시공사 책임이 큰건지요. 어디서 보험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차 주인이 과실을 증명할건 없는 상황인지요이런경우 차주인은 주차공간에 주차하였고 주차공간의 벽의 파손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음만 입증하면되고 아파트 관리소측에 책임을 물어 청구하시면 되고 시공업체측의 과실이 있는지는 아파트관리소측에서 입증하고 구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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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진단비랑 사망보험금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진단비랑 사망보험금 별개인가요?기본적으로 이는 별개입니다.예를 들어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뇌출혈 진단비가 5천 상해사망금이 1억인 경우 1억 5천인가요 아니면 사망금 1억만 지급되나요?만약 외상뇌출혈 담보가 있다면 1억 5천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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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가입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보험을 가입하면 장단점이 무엇일까요??보험은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특정 보험사고가 발생 하면 가입한 보험금받는 것으로향후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경제수단의 하나입니다.적은 비용으로 큰리스크를 관리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면 고의사고등 보험사기에 활용될수 있고 사업비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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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피해자 관리중인데 새차를 사게 되어 보험에 가입해야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가 되야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을 드는데 대인보험이 아직까지 합의가 안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대인에 대해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도 새차를 구입하고 해당보험으로 승계 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었다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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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보험을 제가 대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각 보험사 앱이 있던데 거기에 제가 다 스캔해서 올리면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이름으로 인증받아 올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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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급정거 해서 뒷차가 박으면 뒷차가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정거는 무조건 스키드 마크가 나야 인정을 하나요? 비록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했다고 과실이 있는것은 아니고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과실을 산정합니다.즉 선행차량이 통행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미숙등으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 과실을 산정할수 있는 것으로 스키드마크보다는 급정거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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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보험사를 먼저 블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나면 보험사를 먼저 블러야 하나요??? 손해사정사는 언제 불러야 하나요??우선 보험사를 불러 사고처리부터 하시고, 손해사정사는 추후 보상관계에서 분쟁이 될 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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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자가 나오기 전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결혼비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내고 있는 직장 의료보험이 함께 피부양 부양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비록 결혼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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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50대가 가입가능한 실비보험이나 유병자보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에도 가입할수 있는 보험이 있을텐데어떤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다면, 정상체보험은 가입이 어려우나, 유병자 보험으로는 실손보험 및 기타 가입이 가능한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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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과 같은 기상 악화로 차가 미끄러 져서 브레이크가 안잡힐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폭설과 같은 기상 악화로 차가 미끄러 져서 브레이크가 안잡힐때앞차와 부딪치게 되면, 이런경우는 제 잘못이 몇퍼센트 정도 이며 보험처리가 될까요?: 우선 앞차량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만약 앞차량이 신호대기, 정체로 정지중, 서행중등 뒤차량이 차량이 미끄러지며 앞차량을 충돌한 경우에는 충돌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즉, 뒷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진 상황과, ㅅ선행차량의 사고당시 정황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은 특별한 운전자범위 위반이 없다면 보험처리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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