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을 가입하고 25일만에 발가락 골절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에 대한 보장도 면책기간같은게 있나요?혹시 어느 기간안에 다치면 못받고 그런건 없나요?: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어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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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관련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며, 랜트카는 몇칠을 이용할수 있으며, 인적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관련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며, 랜트카는 몇칠을 이용할수 있으며, 인적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요청 드립니다.: 폐차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차량의 사고시점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 렌트는 10일간 사용이 가능하며,추후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피해차량의 사고시점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차량과 별도로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별도로 보상이 되며,보상되는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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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약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상기가 기 손해사정사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취업하기 전 1년 6개월이 남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질문이 상기와 같다면, 즉, 보험사 취업을 준비중이라면 별도로 뭘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어차피 실무는 취업후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하나하나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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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보험료를 내는 와중에 부부가 이혼하면 보험의 효력도 없어지고 해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배우자의 보험료를 내는 와중에 이혼하게 되면 그 보험은 효력이 없나요?: 이혼을 한다고 하여 보험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이 되는데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자의 보험을 각자가 보험계약자로 변경하여, 각자 자기가 자기보험료를 내고 유지를 하거나, 해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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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 독학으로 시험 본다면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혼자 독학으로 시험을 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어느정도나 해야 합격 할수 있을까요?: 보험을 전공하지 않았고, 보험경력도 없는 즉 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학원 강의 또는 인강을 들으며 독학을 한다면 공부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빡세게 한다면 2년이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은 3-4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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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하려는데 동승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는 자상으로 합의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면 된다는데 직접청구하면 동승자도 자동으로 상대보험사랑 합의보는게 아닌가요?: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동승자가 운전자와 법률적으로 남이라면, 동승자는 질문자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고, 이를 먼저 선처리한 질문자 보험사측은 처리한 보험금에 대해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며,이로써 동승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대방보험사와 합의본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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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통장/수령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아빠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 받을때 사망보험금 통장이 꼭 필수로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Q. 사망보험금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사망보험금 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며, 해당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증권을 재발급받아 두시면 되고, 만약 아버님이 사망한다면, 보험수익자가 사망진단서와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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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주행중 버스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교통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2차선으로 초록색 직진신호보면서 주행중 버스가 3차선에있다가 앞차가 안간다는이유로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제오토바이를 박음으로써 교통사고가났는데요 과실비율이 6:4가나왔고 제가 6 버스가4 어떻게 이럴수가있지 하는 찰나에 저보고6을 인정하면 대인은 해주겠다 인정안하면 대인안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대인 대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질문자의 질문내용상의 사고내용이라면, 음주, 무면허, 속도위반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피해차량이 맞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버스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상대방측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만, 만약 상기와 같다면,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가피해자의 구분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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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넘게 낸 보험료는 만기가 도래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6년 넘게 낸 보험료는 만기가 도래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의 구성에는 순수보장성 보험료가 있고, 적립보험료가 있어, 질문자의 경우 해당 보험이 어떤 식으로 가입되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시 해당 보험료에 대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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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에서 고관절 통증으로 도수치료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 50회 청구하니 손해사정인을 통해 의료인 대행에 동의하라고하는데요 동의서 주지않으면 지급할수가 없다는데 어떻게해야 실비청구한거 받을수있는걸까요: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통상 질병,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횟수가 넘어갈경우 해당 치료의 의학적 효과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심사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질문자의 경우 도수치료 50회라면, 보험사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자문소견을 받아 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만약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조사미협조로 보험금 지급보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주치의로 부터 소견을 받아, 제3기관에 동반자문을 해 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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