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옆을 지나가다가 긁었는데 차에 전화번호가 없어서 20분 정도 그 주위를 맴돌다가 가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BMW 앞문하고 뒷문이 긁힌 것 같은데 수리비는 어느정도로 나오고: 이는 BMW의 어떤 기종인지, 앞문과 뒷문의 어느부분이 긁힌 것인지, 긁힌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파손 사진을 기초로하여 판단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예상 수리비를 알기 어렵습니다. 차에 번호가 없어서 주위를 맴돌다 결국 집에 가게되면 그것 또한 뺑소니로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차 주위를 맴돌았던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는 사고발생사실을 알고도 연락처를 남기 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추후 분쟁이 된다면, 물피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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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도 만나야 해준다니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나서 싸인 받고 자꾸 해지할 수 있다는 말에 속내를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에 대한 철회 ,해지 절차는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이 되어, 굳이 만나서 사인하고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미 해지가 되었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 단호하게 하심이 좋고, 해지가 아직 안되었다면 콜센터를 통해 정식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은 지속계약으로 즉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품으로 상품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체크한 후 신중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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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누수로 아랫집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상배상 처리를 하는데 가족내 여러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배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어 처리를 하는데 가족내 일상배상이 여러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이 있나요?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 손해액이 1억을 넘을 때 개인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자기부담금이 감소하는 것에는 도움이 됩니다. 상기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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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월요일 공업사에서 차 수리차 가져간다고 연락이 왔어요.과실 비율 확정 되지 안았는데 수리 보내도 될까요.? (운행은 가능 한 상태에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리 보내셔도 됩니다. 지금은 괸찬은거 같은데 혹시나 아플까바.대인 접수 해논 상태고요.아프면 월요일이라도 병원가보려고요.바로병원 안가서 문제 되는건 아니겠죠?(와이프 동승 중이었습니다): 바로 병원을 안 간다고 하여 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병원진료를 시작할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인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과실 비율 6:4가 맞을까요?: 우선 지하주차장이란 사고장소와 직진대 좌회전 사고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6:4 또는 7:3 정도로 보입니다. 4 과실 확정 오래 걸릴까요.,?: 이는 쌍방이 수긍을 빨리 하고 협의가 될것이냐의 문제로 월요일에 바로 협의가 될수도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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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은 사고내용을 조사를 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주의의무정도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통상 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일차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되고, 쌍방이 상기 기준에 따라 협의가 된다면 해당 협의된 내용으로 확정이 되며,어느한측이 이의를 제기 하게 되면, 분심위로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고, 분시뮈 결정에도 이의를 한다면 결국은 법원에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접수를 하게 되고, 해당 사고에 대해 접수를 받은 보험사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과실을 확정하고,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을 피해자측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이 보험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과실비율이 중요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본인의 과실 즉 잘못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이 100만원이고, 나의 과실의 30%라면, 손해액의 30%만 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들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처리 절차는 사고발생한 후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면 이로써 보험처리가 진행되게 되어, 별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고에 대한 조사에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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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추돌사고 피해입으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려는데 상대차주는 책임보험만 있다구 하내요 이찌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질문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급수를 결정을 하고,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액까지만, 보상(치료비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치료비와 손해액(합의금)이 책임보험 한도액 내라면 해당 보험사와 해결을 하시면 되나,만약 치료비와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상대방 차주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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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원 교통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네에 있는 병원에 다녀와도 하루 교통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거리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사는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다녀온다고 병원비를 추진 않을거니까요..: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통원교통비의 경우 거리에 대한 규정등은 없고,회당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는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다니던, KTX를 타고 먼거리 병원에 다니던 교통비는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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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란 무엇인가요?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고지란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고지의무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상태등에 대하여 보험사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 및 치료이력등에 대하여 가입자가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통상 이는 보험사에서 보험청약시 질문표의 내용에 대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며, 이에 대해 미고지, 부실고지를 할 경우, 보험사는 이를 알게되면, 해당 보험의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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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 하기위해서는 어떤걸 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질문표의 내용에 사실대로 알리시면 되며,질문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11대 질병】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협심증 ⑤ 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 간경화증 ⑧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 당뇨병 ⑩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⑪ 【실손의료비 가입자 추가 질문】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 출혈, 항문 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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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할 정보가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지할 정보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내역을 발급받아 우선 검토를 해보시면 됩니다고지의무위반은 일부러 즉 고의로 미고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억을 못해서 고지의무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이것이 고의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는 사안으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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