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 : 1사고당 5481만원 한도(단, 손해액의 20%[20만~50만원] 공제]가 무슨 뜻인가요?Q1)대물배상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니까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나면 내 차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에서 해준다는 건가요?: 네 본인차량에 대한 담보입니다. Q2) 단독포함이라는건 혼자서 운전하다가 다른 구조물에 박아서 난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Q3) 사고당 5481만원 한도는 보상한도를 규정한거죠?: 네, 가입당시의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가액으로 보험기간중에도 감가가 적용되어 분기별로 일부 감소하게 됩니다.Q4) 손해액의 20% 공제한다는건 자부담 20%고 보험사가 80% 부담한다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손해액의 20%의 금액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Q5) 20~50만원 공제는 무슨 뜻인가요?: 상기와 같습니다.예를 들어,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50만원의 20%는 10만원이나,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20만원을 공제하고 3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되며,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의 20%는 200만원이나, 최대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50만원을 공제하고 95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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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나면 보험료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자동차사고나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음 자동차보험 계약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네 할증이 됩니다. Q2) 보험료의 반대급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건데 보험금 지급 후 보험료가 할증되어 버리면 이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간접적으로 구상권 청구하는 효과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보험료의 할증제도는 손해보험에서 적용하는 보험료 산정중 하나의 방식으로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등도 할증이 되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갱신형의 경우에는 할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무사고의 경우에는 할인제도도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사고처리시 할증을 간접적인 구상권 청구효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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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환급은 왜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보험은환급금이 없는데 운전자보험 환급금은 왜나오는건가요?: 자동차보험으 100%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되나,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으로 보험가입시 조건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있을수 있고, 금액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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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라고 되어있는데자동차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이 입은 손해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보험사가 무한정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손해가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보상한도액이 무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액과 관련없이 보험사에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운전자는 아무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건가요?: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형사상 책임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되든 보험사에서 부담하지만, 운전자가 12대중과실등으로 형사처벌(벌금, 금고, 징역등)을 받는 것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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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도 있고 대인배상2[1인당 무한]도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대상인 대인배상1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2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대인배상1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지급기준은 동일하나,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한도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대인배상2는 상해정도등과 관련없이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한도가 없이 보상이 됩니다. Q2) 대인배상2에서 무한배상하면 대인배상1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초과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이론적으로 본다면,대인배상1을 미가입하고 대인배상2만 가입한다면, 대인배상1에서 보상될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고 초과손해만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한도가 무한일 뿐, 시작점이 대인배상1초과손해인 것입니다. Q3) 자배법시행령 몇조에서 대인배상1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와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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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있는 무보험차상해(1인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한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서 내가 상해를 입으면 2억원을 보상하는 건가요?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무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경우 본 담보로 보상을 하게 되며,해당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에 대해 2억 범위내에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상기담보로 보상된 금액은 보상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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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상계 문의 과실10%(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과실이10%가 있기때문에 예를들어 병원비가1000만원 나올경우 10%인100만원은 제부담에 합의금이 400이결정됐을경우 400-100을뺀 300을받고 종결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다만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고 과실에 따라 산정된 합의금에서 치료비에 대한 과실분을 제하고 합의하게 됩니다.즉 치료비에 대해 부담을 시키지는 않습니다.상기의 경우와 같은 경우 합의금이 400만원 이라면 10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더치료받으려면 조금더 저렴한병원으로 옴기는게 났겠죠?네 합의금을 고려한다면 치료비가 저렴한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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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대물배상(1사고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배상(1사고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제가 다른 자동차나 물건을 박아서 사고가 나면 1사고당 2억원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배상한다는 건가요?네 맞습니다.대물 즉 상대방의 차량등 물건에 대해 질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한사고당 2억 범위내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면 저는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지는 않나요?질문자의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상하는 것으로 구상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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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터지는 에어백이 되려 흉기가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을 보면 에어백이 터지면서 되려 골절사고를 유발하는데, 실제로 에어백이 사고시 도움이 되는건지요?아니면 좌석에 따라 다른건가요?: 에어백은 충격시 과도한 관절의 움직임에 따른 충격과 차량 내부구조와의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다만, 충돌부위와 에어백의 방향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고, 소아의 경우에는 오히력 에어백으로 인하여 추가 상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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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차 제 앞으로도 자동차보험들어서 6년 탔는데 운전경력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지가 아마 가족(아버지 어머니 아들1 아들2)들 다 탈 수 있게 보험을 들어주셔서 18년도부터 지금까지 타고있는데요 나중에 제 차를 살 때 운전경력이 인정되나요?: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에 있어 누구누구 운전을 하게 가입을 했다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이것이 된다면, 누구나 운전인 경우 모든 사람이 인정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입시 별도로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인정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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