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일 접촉사고를 냈고, 내차는 이상이 없는데, 대인 없이 상대방이 범퍼를 교환하길 원한다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가요?그리고 자기부담금으로 책정된 금액보다 수리비가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본인 과실로 인하여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처럼, 상대방 차량을 수리하는 것은 대물담보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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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단 정차중 밀림으로 뒷차량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생각했을땐 과잉이라고 보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네요. 정차중 브레이크가 풀려 역돌한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데,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하는 것이 맞으나,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해당 사고로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벌점,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경찰서에 사고신고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없음으로 결정을 받거나,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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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해사고 서류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 소견서 보조기구 등자료 비용은 본인부담인가요? 아님 진료비포함인가요?: 우선,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 부담이며,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보조기구 구입비용은 진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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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사고 전원및 진단서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은 이곳에서 나온 것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전원한 병원에서 다른 이상소견 진단이 나오면 같이 인정되는건가요?: 해당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소견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이 나왔다면 이는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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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에 주차된 차를 사고내고 간 차로 사고차가 되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차는19년 8월에 출고한 차량인데 수리비 외에 다른 보상은 못받나요? 졸지에 멀쩡한 차에서 사고차가 되버렸는데 청구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지만, 상기사고에 있어, 질문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차량 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차량시세하락손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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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사기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자해를 하거나, 타인과 짜고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우선, 자해 및 고의 사고의 경우에는 고의사고로 보험금 지급이 안되며, 설령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도니 보험금은 환수대상이 되며,이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경제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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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정차된 제차를 누가박앗는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과실이 잇을까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해당 장소는 정식 주차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용인한다면 무과실처리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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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같은경우에는 자동차가 일방적인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킥라니 같이 불쑥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는경우에는 자동차가 일방적으로 잘못인지 궁금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그 사고내용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자동차와 킥라니의 사고라 하여 자동차측이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사고발생 경위, 자동차측의 전방주시를 어느정도 했는지,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등과 상대방측의 운행방향, 운행사항등에 따른 주의의무를 각각 살펴 과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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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2개월 후 인사 접수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보다 더 박은 접촉사고 사례에 대해서 마디모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요?두달이 지나사 받은 차량 검사 및 병원 검사도 유효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나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2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병원에 간다면, 2달 사이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어, 해당 치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상대방이 계속 청구를 한다면, 해당 치료는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마디모신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해당 결과는 차량파손사진, 사고내용등에 따라 판단이 될 것으로 결과를 알 수는 없으며, 병원검사도 주치의의 검사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 장담드릴수는 없으나,시간상 그사이에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불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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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주 2주 경상 퇴원시 발급 필요 서류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실비 청구 및 상대보험사 합의금 청구를 위해 방급 예정인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 및 빠진 서류가있음 말씀부탁드립니다: 개인실비청구를 위한 경우에는 상기 서류정도만 있으면 됩니다.종합병원 퇴원 후 근처 한방병원에서 비긎여 물리치료 받고싶은데 보험사에 추가로 지급보증 요청해야하나요?: 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보험사에 해당 한방병원을 알리고 지불보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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