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상 보험 관련해서 보험사 현장방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상 보험을 처리하는 초기에 혹 보험사 현장방문이 있는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하는 기준에 어느정도 금액잉될 경우에 해당되는지 요청하면 나오는건지: 금액적인 부분도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사고내용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거나, 피해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수 있거나등 보험사가 청구자료만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일배책의 경우 대인피해가 있는 경우, 손해액이 일정금액(이는 보험사별로 상이합니다) 이상인 경우, 사고내용이 뭔가 이상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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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 보상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폭설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개인적인 보험이나 이런곳에서 받아야하는건지 나라에서 해주는 건지 알고 싶어요~: 국가에서 폭설로 인한 직접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풍수해 보상등이 담보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처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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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중에서 1인실혜택이 되는 법정전염병?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즉 상기기사는 상급병실료가 문제가 된것으로 중복보상는 안되는것은 맞은나, 비례보상의 방식에 대해 분쟁이 된 케이스로 중복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비례보상을 할 때 실제손해액 범위내에서 비례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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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도 보험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우리나라의 계절적 성향, 날씨등을 고려했을 때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차량측에서 보험처리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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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일상배상책임 보상범위 확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녀의 자전거에 상대편이 심하게 부딪혀 다치는 치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치료비 외에 다른 보상(일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정신적인 피해 등등 합의금) 도 보험사에서 가능할까요?보장해주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할 때는 피해자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에,치료비외에 위자료(정신적 피해),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보험금등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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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인 골절과 외상에 의한 골절이 있는데, 혹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있는 경우 보험금 수령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외상골절과질병으로 인한 골절을 구분해서 보험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결과가 골절이라 하더라도, 해당 골절이 병적골절인지, 외상으로 인한 골절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달라지게 됩니다.즉, 병적골절인 경우에는 질병보험으로, 외상으로 인한 골절인 경우에는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되고,,가입자가 어떤 보험을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골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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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백미러교체 자차처리 시 보험할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기둥에 부딪혀서 조수석백미러교체하는데공임비포함 수리비 37만원 나왔습니다혹시 자차로 처리했을 때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붙을까요?: 우선 수리비가 37만원이라면,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은 17만원만 해당이 되니다. 다만, 물적할증은 200만원 미만으로 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안할 경우에는 할인을 받으나,사고처리시에는 실질적으로 보험처리 금액은 17만원밖에 안되지만,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붙어 3년이 가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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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제동불가로 인한 교통사고시 할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량만 수리비가 1600만원 나온다하고 피해차량은 아직 견적이 안나왔지만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오르는지 궁급합니다.: 질문내용상 차량에 대한 파손만 되었다고 한다면, 물적손해에 대한 할증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얼마든 관련없이 물적할증은 10%만 할증이 됩니다. 다만 사고처리건수가 1건으로 인정이 되어 이에 대하여 일부 할증이 되나, 이는 보험사별로 정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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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못내는 상황이라면 보험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출 등 이 많이 있어 서 병원비 를 못내는 데 보험금 을 받으려면 병원비를 내야지 되잖아요 대출도 못받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 을 들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병원비도 지급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당연히 보험료도 납입할 여력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 유지가 안되는 상황일 것으로 보험이 중요한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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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보험사에서 제대로된 과실이 나오지않을때는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에 대하여 이해가 안된다면, 우선 질문자의 차량에 대하여 자차처리를 하시고 경찰서의 사고처리를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해당 내용을 기초로하여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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