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어떤경우에 보장을 받을수있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보험은 어떤경우에 보장을 받을수가있는 보헝 인가요? 상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해보험이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상해나 그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후유장해등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고와 상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개념에 대하여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낙상사고, 취미생활중 사고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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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즉 법률에 따라 강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차원에서 사회보장성격으로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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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하다 사고 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조금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욕심에 가끔씩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보상금 하나도 없나요?: 비록 무단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여도 자동차측의 과실이 없다할수 없어, 가해 자동차측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횡단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자의 과실분 만큼은 공제를 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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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한 화재보험을 해지해야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는데해지하게되면 납입했던 보험료는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는 가입한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화재보험의 경우 해지시 일부 해지환급금이 지급될 뿐, 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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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때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행을 가서 다른 친구들도 제 차를 운전하게 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운전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범위를 여행기간에 한하여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즉,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의 계약을 일시적으로 여행기간에 한하여 누구나로 변경하시면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여도 종합보험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범위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일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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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대출을 진행하면 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약관 대출은 본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즉,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으로 개인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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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실비보험료를 부지급 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시간이 많이 갈꺼라는건 아는데 답변이 오려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금감원에서는 해당 민원내용을 보험사측에 알리고 답변을 받게 되며, 해당 답변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보고 이를 민원인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해당 절차상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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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비례 청구 시 총 진료비 초과 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들어오는 총 금액이 실제 진료비를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다시 뱉어내야 한다던가 하진 않을까요?: 우선 실비보험이 두건 이상인 경우 실제 발생한 진료비 범위내에서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초과하여 입금이 된다면, 이는 양측 보험사 또는 한측의 보험사에서 착오 업무를 한 것으로, 만약 착오업무를 한 회사측에서 본인이 착오업무를 했음을 확인하게 될 경우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회사가 착오업무한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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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추돌 과실비율 좀 봐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로 c가 b를 박으면서 b가 a를 박고 d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abc가 있던 차선)으로 변경하면서 d가 c후미를 박았습니다. 일단 저(c)는 앞차(b) 과실 100:0인게 확실한거같은데 저(c)가 a까지 과실이 잡히나요 ?: 우선 상기 사고에 대해서 대물의 경우에는 C측은 A, B의 물적손해와 C의 앞부분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D는 C의 뒷부분과 D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A, B측 운전자 및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C측의 충돌만 A,B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C측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며,C가 A,B충돌후 D가 C를 충격하여, C가 밀리며 재차 A,B를 충격하였다면, A,B측의 운전자 탑승객의 상해에 대해서는 C,D 가 각각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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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불법주차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업장측에서 배상을 해줘야할 책임이 있나요?: 설령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파라솔이 넘어지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라솔의 관리자측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책임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 만큼은 공제를 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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