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으로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과 한 주소가 아니면 제가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지금은 가족끼리 한 주소라 부모님께서 내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비록 주소를 달리 한다하여도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즉 사업자 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등 일정 소득이하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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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으로 사고날 때, 운전자 책임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몇일전 발생한 사고처럼, 운전자 주장처럼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발진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것으로 운전자의 차량 조작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급발진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자동차 제조사측의 책임으로 됩니다. 다만, 사고의 양태에 따라 즉, 운전자가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운행중 사고라면 일반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제조사 책임이 되나, 정상적인 운전 범위가 아닌 다른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운전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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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청역 사고는 운전자과실이 큰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전 시청역 역주행사고의 경우 급발진이 맞나요? 운전자의 과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으로 급발진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결함을 운전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급발진사고로 인정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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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왜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르신들 임플란트는 필요한 부분이고비용도 큰데 왜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중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급여 부분중 본인부담에 대한 것으로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의료비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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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에 하나 (마디모?) 뭐 그런걸로 시뮬레이션 해서 저희측 상해인정이 되지 않으면 경찰로다시 서류가 내려오고 또 조사하고. 그걸 상대보험사가 알게되면 제가 입원하고 통원치료 받은 병원비를제가 다 토해내야 한다고 그러는대 이게 맞는말인가요?: 마디모라 함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국과수에서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는건으로,전제인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가해자측에서 보상을 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할 의무가 없는 병원비를 지불했으니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즉,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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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도중에 고라니가 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사고가 나면 보상해주나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운전을 하는 도중에 고라니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따로 보험처리나 나라에서 보상을 해준다거나 하는 처리가 있나요?: 이는 별도로 없으며,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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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는 어디서 다운 받아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에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어 서류 알아 보니 보험금청구서 작성, 제출이 필수 라고 하는데 어디서 다운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의 보상부분에 보시면 공통서류에 있어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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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거가 어떻든 현재시점을 제가 비용을 전부 처리해야 하는지?: 네 기본적으로 해당 누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게 됩니다. 과거 관리사무소의 비고지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는 어렵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피해자측이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해당 누수사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는 책임관계가 없습니다. 즉, 관리사무소는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을 대신청구하거나, 이를 전달할 법적 책임은 없고, 기존의 사항이 질문자측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고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측도, 관리사무소측도 이야기 하지 않은 것으로 즉 추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실 주장이 가능하다면 몇대몇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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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여도 사고 최소화를 못시킨부분이 있다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으로 사고에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도 있지만 노력없이 대형사고를 만들었다면 이에대한 운전자의 과실을 발생할 수도 있는건가요?: 급발진사고시 질문자의 질문처럼, 운전자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사고를 만들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제인 급발진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도 있다면 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차량이 급발진 으로 차량이 이상 운행이 되는 상황 즉 해당 상황은 본인의 생명등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에서 어떠한 노력이 최선이냐가 분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기체 이상으로 추락하는데, 조종사가 그대로 탈출을 하면 민가에 떨어져 민가에 피해를 줄 것이나, 조종사가 끝까지 추락하는 비행기를 조정하여 민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나 본인은 비행기와 같이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어디까지 노력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운전자가 최선을 노력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의인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못했다 하여 상황상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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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도로에 생긴 물구덩이로 인해서 차량 타이어와 휠을 손상입게 되면 어디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국도 도로에 생긴 물구덩이로 인해서 차량 타이어와 휠을 손상입게 되면 어디서 보상받을수 있나요?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이는 해당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정도이고 해당 관리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 통상 해당도로의 소재의 구청, 시청, 도청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공제한 본인들의 관리상 하자에 대한 과실분만큼 보상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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