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난지 5개월이지나면 보험사직원과 대면해야하나요?
2주마다 진단서를 보낼시기가오면 상대방보험사직원이 전화를 하는데 교통사고난지 5개월이지나면 대면해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한다면서 다음달초에 카페에서 보자고하는데정말인가요? 보험사직원이 그냥 거짓말한거면 굳이 만나서 기운빼고싶지않아서요.: 사고이후 5개월이 지나면 대면해서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보험사측의 내부규정일 것입니다. 즉, 법률상 그런 규정은 없어, 반드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보험사측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과정에 대하여 안내등을 할 것으로 만난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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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왜 1년에 한번인가요?
질문1.다른 보험들은 대체로 납입기간이 길고 보험기간도 긴데 자동차보험은 왜 항상 1년일까요?: 자동차보험은 보험자체가 1년 갱신형으로 1년간의 사고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 보험기간은 1년이 됩니다. 질문2.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건가요?그리고 왜 2개는 구분이 되는건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자상), 자차, 무보험차상해로 구성된 보험으로 주가 타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이고,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상, 자부치(운전자보험) 보험금 제대로 받기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약)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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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 동시청구 불가능한가요?
진료차트와 어제 자차처리한 내용 보험금지급결의서는 운전자보험사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오늘 정형외과 진료비가 조금 나와서 이걸 실비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실비청구 가능한 부분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약관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처리를 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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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직업선택에 대해서문의드립니다^^
소득이 없고 무직인데 승용차와 1톤 트럭을 병행하여 운행합니다 가끔 농작물이나 나무를 싣고다니기도하구요 하는일을 뭐라고 적어야 트럭타다 문제생겨도상관이없을까요: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가끔 농작물이나 나무를 싣고 다니는 것이 직업이나 직무라 아니라면, 무직으로 고지하시면 됩니다. 직업이 아인 가끔 농작물이나 나무를 싣고 다니는 것은 주말농장하는 분들도 할 수 있고, 텃밭을 운영하는 분들도 하는 것으로 이부분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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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보상관련 문의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인데 혹시 남의차를 운행하다 사고시 내보험에서 보상되는 대차보험 이라는게 있을까요?: 동종의 타인의 본인차량과 동종의 승용차량을 운전을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탈때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담보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종의 승용차량이라는 것과 타인의 범위와 일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므로,상세한 것은 타인의 차량을 타기 전에 체크하심이 좋고, 안될 경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일일 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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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리되는 금액의 유형?이 무슨 차이인가요?
결제 금액의 일부는 급여항목과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서 계산되어있는데 이 두개 항목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자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진료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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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넘어간 보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넘어간 보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정당한 상속권자의 보험금 청구가 없다면, 해당 상속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질문상 벌써 25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볼것으로 지금와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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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자기신체보험은 무엇인가요?
그중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자기신체보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차가입이 되어있다 할때 자차가 자기차량손해보험을 말하는건가요?: 네, 자차는 본인의 자동차에 대한 담보이고, 자기신체담보는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100%의 사고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겠지만, 본인 100% 사고의 경우 본인차량에 대한 손해와 본인의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담보이고,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을 경우 상대방은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본인 과실분만큼은 차량은 자기차량 손해로,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자기신체담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자차라고 하며, 자기신세담보를 자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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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입 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고 당시 근무한지 얼마 안된 신입이여서 몰랐는데 일반암으로 지급받기 어려운게 맞을까요?: 이는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보험의 경우 원발암기준에 따라 보상한다는 원발암 규정이 있는 상품일 것으로 보이나, 가입상품설명서등으로 해당 내용이 설명이 되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상기 내용은 개인이 혼자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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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신청 시 진료영수증이 분실되었을때 재발급 되나요?
이런 경우 재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병원에 가서 재발급 받아야할까요? 이런 경우 필요서류도 궁급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병원에서 본인이 가시면 재발급이 가능하며, 대학병원등 대형병원의 경우 인터넷상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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