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과속주행차량과 출차차량의 과실 비율
위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주행차량 : 출차차량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요?통상은 70:30이나 주행차량의 과속으로 조정이 될까요?기본적으로 출차차량과 진행차량간 과실은 30:70으로 처리가 되나 상대방의 명확한 속도위반이라면 일부 조정될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충돌부위가 뒷부분으로 이부분이 상계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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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후 보험사에 영수증만 제출시 안될까요?
몸이 좋지않아 병원에서 치료및 처방을 받은후에실비청구시 영수증만 보내도 상관없을까요?이는 치료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영수증과 치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초진챠트도 필요할수 있습니다.이는 보험지급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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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칠경우보험은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집에서는 10만원통원보험이 있어 10만원만 보험청구해서 받았는데 중복보장이 되는지.보험한도가있는지 궁금합니다우선 학교산전공제의 경우 개인 가입보험과 별도로 보상이 되며 보상한도는 해당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손해액에 따른 한도로 최소 5천이상이 되니 한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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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사고후 보험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단 문콕사고의 경우라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하지만 보상관계는 경찰 처리와 별도로 싱대방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직원을 말대로 자차처리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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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자동차를 폐차한경우 남은기간동안의 보험료는 환불이 가능한가요
자동차를 폐차해서 차가없어진 경우남은 기간동안의보험료는 환불이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바로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승계하지 않는다면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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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7로 나오고 병원치료중입니다
120만원 이상 소진해서 더이상 병원비 지급은 안된다고 하네요.추가 치료는 제 실손에서 청구하라고 하던데우선 과실이 있다면 상기 금액에 대한 추가 의료비에 대해서는 싱대방 과실 만큼은 상대방측에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이상태에서도 합의금이나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급이 되나요?우선 다른 손해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치료비 과실상계에 따라 향후치료비만 지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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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결절, 6개월 후 검사 고지의무?
해당소견은 6개월후 추가 검사를 해보자는 것으로 이는 추가검사소견이 나온 상황으로 판단되어 보험가입전 해당사실을 고지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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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보험 청구 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약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까요?네 그럴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정확한 사정은 가입시 청약시 녹취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기존 질환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에 걸릴수 있습니다.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험사에는 잘못이 없는지 고지를 제대로 한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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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면 싼가요?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싼가요? 이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으며 아버님의 사고율 보험가입경력에 따른 현재 할인율에 따라 다릅니다.즉 아버님의 보험요율이 낮다면 저렴할것이고 높다면 오히려 보험료가 높을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그렇개 하면 그 소유차량만 탑승 가능해요?이는 자동차가입시 운전자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의 문제로 아버님과 본인만 운전한다면 1인한정에 지정운전자 추가로 하시면 되고 누구나 운전으로 할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운전하는 모든이가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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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매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때 암이 발견되면은요
아닙니다.비록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하더라도 암이 진단시에는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 미시행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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