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과실비율 제대로 알려주지않는 보험사직원은처벌할수 있나요?
과실은 민사상문제로 확정과실은 쌍방이 합의를 하거나 소송상에서 결정될수 있는것으로 담당자의 임의 판단으로 과실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즉 담당자가 본인 판단에 따라 안내를 한다하여도 그 과실이 맞는지는 추후 협의나 소송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이부분이 잘못 되었다하여 이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며담당자는 실적을 생각한다면 과실이 적은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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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운전자보험미가입사고날시
우선 해당사고차량의 보험의 운전자범위가 누구나로도어 있는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시에도 종합보험이 된다면 민사상손해배상은 해당봉섬으로 처리가 도나만약 안된다면 사고차량의 보험으로는 대인에 대해서만 책임보험처리가 됩니다.이경우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상대방이 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나 상대방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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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차대차사고입니다 현금합의
이걸 보험처리로 돌릴수있나요?: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합의금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차량 파손사진, 견적서로 체크가 되어야 하고,타당한 합의권자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차량등록증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우선, 접수하시어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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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100:0 피해 시 자차 면책금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라 보험처리 안되어 현금처리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음주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즉, 음주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측의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는 음주 자기부담금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되어,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제가 그냥 자차 면책금 30내면 어떻게 되나요?그걸로 끝인가요?: 만약 음주외의 다른 사유로 종합보험처리가 안되어 자차처리를 하게 되면 일정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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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에 보험 대신에 병원비를 따로 저금한다면?
정말 이렇게 모으는게 득일가요?: 질문의 내용과 같이 건강한 사람 즉 보험사고가 없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으로,보험사고가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왜 미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보험가입자 모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이란 제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 것으로,불확실성과 우연성을 기인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이는 위험에 대한 본인의 리스크관리성향에 대한 문제로 개인별로 생각이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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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정차 중 후미추돌 피해자 입니다.)
전원에 따른 엠블런스 비용은 26만원 나왔습니다. (이 비용도 상대방 보험에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인 제가 이후에 준비 해야 할게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고, 진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처리를 직접하는게 좋은지, 전문가인 손해사정인에게 맡기는게 좋은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이는 상해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통상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진행하심이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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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어떤 경우에 드는 보험인가요?
원데이 보험은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운전중 사고시 자동차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운전자 특약에 따라 종합보험 처리가 안될수도 있고)이 아닌 운전자가 가입한 원데이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할증이 안되어 자동차소유자에게 다른 불이익을 안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가입하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범위를 운전자가 가입내역에 따라 좁히거나 넓힐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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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여기 병원은 교통사고 일주일 입원이 된다고 하던데 몸이 아프면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할수있나요?: 정확한 질문자의 진단명은 알 수 없으나, 치료에 대해 입원의 경우은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것으로,통상 염좌진단이라면 최초 일주일정도 입원이 가능하여 상기와 같다면 다른 병원에 가셔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입원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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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전거 탑승 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이에 합의금을 어느정도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형사 합의금과 대인 합의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감량을 위해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는 가정하에 통상적으로는 주당 50-100만원정도가 됩니다. 더불어 대인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합의로 이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에 한하여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소득의 감소분, 치료기간, 치료방법, 현재 상태등을 고려한 향후치료비로 구성되어 이는 산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형사합의와 보험합의의 경우 잘못할 경우 공제될수 있어 합의할때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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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전화통화가 안돼네요?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개인적이든 보험처리든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사고처리를 한후 처리결과에 따라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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