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에 관해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 ㅜㅜ
수리비가 45만원 나왔는데 제 과실이 70입니다. 그럼 31만5천원을 자차로 해야하는데 그럼 20퍼가 6만 얼마인데 자기부담금 20내기도 그러고 나중에 건수 할증 올라가는거 때문에 안하고 싶은데 개인사비로 고치는게 낫죠?일단, 수리비가 45만원이고 본인과실이 70%라면, 자차로 처리하는 금액은 45만원의 70%인 315,000원이고 이중 200,000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결국 자차 보험처리는 115,000원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대물로 있을 것으로, 물적할증은 자차와 대물의 합산보험금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할증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자차 보험금과 대물모두 환입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대물의 지급보험금도 같이 보험처리를 안하거나, 자차 대물의 합산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차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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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접촉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50키로속도제한도로에서 20키로초과 속도로 초과속 정상신호주행 vs 신호위반: 질문은 과속차량과 신호위반 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것입니다. 이경우에는 비록 과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호는 절대적인 것으로 신호위반 차량이 거의 전적인 과실 또는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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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암보험 해지 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암보험이 5년 전부터 7만원씩 들어가고있고 갱신형 인데용.. 이거 해지해도 될까요? 매달 나가는게 돈이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들고있어야 하나요?: 보험이란 혹시 모를 위험을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향후 일정기간동안 암에 걸릴 일이 없다면 필요가 없겠지만, 누구도 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는 위험에 대해 대처하는 각자의 태도로 누군가 결정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확률적으로는 암의 발병률은 40대 이후에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꼭 해지하고 재가입을 한다면 통계적으로는 40대 이후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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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도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비록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입된 담보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처리한 거의 모든 금액에 대하여 운전자 및 소유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처리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나,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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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 없는 이면도로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상대 차량은 움직이다가 제 차 사이드미러를 접촉했습니다. 이 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상기 사고에서 쟁점은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누가 침범했느냐를 보게 되고, 질문자가 주장하시는 정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될 수 있으며,만약 질문자의 주장처럼 우측으로 최대한 붙은 상황에서 정지중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은 2:8 정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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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집 부모 거주 화재보험 일상배상책임특약 가입 가능여부
제가 계약자 엄마가 피공제자로 일상배상책임특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를 피공제자로 하여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지정을 하거나, 본인이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집이 두개인 경우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집을 지정하여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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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누수 공사와 아랫집 도배를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수 공사, 도배 등등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20만원까지만 저의 자기부담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누수사고에서 일배책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상처리가 됩니다.다만 보험청구시 해당 수리비가 타당한지 해당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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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을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야생동물 때문에 로드킬을 하여 차에 손상이 갔다면 이걸 무조건 자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 로드킬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자차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담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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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사고 과실 (상대) 8:2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론 뇌진탕 이상 나오면 치료비 부담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치료비가 나오는건가요?: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2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만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뇌진탕이 진단되었다면 11급으로 해당 규정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의금 300을 부른 상태인데 이사람들은 올릴 생각 안하고 못준다고 저만 낮추라고 하는데원래 이런건가요..?: 합의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본인 손해액이 300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300만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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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차에 후미차량충돌로 피해자입니다.
1. 자차처리를 해야할까요? 이 때 전 불이익이 없을까요?: 질문자의 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차로 처리하는 것이고,자차 처리시 일정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자차 처리 시 자부담금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맞나요?: 네, 이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가 대행할 수는 없어,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자차 처리 시 전 보험수가 증가가 없을까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사고로 본인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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