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차보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내가 사고를 당한건 어차피 상대가 해결해줘야하는거니 제외고내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파손(긁힘. 부딪힘등). 내가 사고를 냈든 내 차에 대한 수리비는그 어떤 경우에도 오로지 본인이 100% 감당하는건가요?: 네, 보험은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자차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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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미끄러짐사고 근육파열 입니다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접수되었는데 치료비는 개인보험으로도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 네, 개인보험에서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객실내슬리퍼착용으로 제 과실도 있다고하는데 과실비율에따라 치료비도 감액되어 지급되나요? 치료비는 100%보상해주고 위자료등등이 감액되는건가요: 배상책임의 경우 치료비도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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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게되면 대리기사측에서 전부보상해주나요?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게되면 대리기사측에서 전부보상해주나요?: 법률적으로는 대리운전중 대리기사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리기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상받는 것은 상대방의 재력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상 대리기사는 대리기사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여부등을 체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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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이런 경우엔 실비 되나요?
대장내시경 이런 경우엔 실비 되나요?: 건강상 이상 증세로 인하여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내시경을 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다 하여도 이는 이상소견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한 치료에 해당되어 보상이 됩니다. 즉, 여기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질병코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치의의 내시경을 왜 하는지에 대한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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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진으로인한 과실비율을 알고싶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앞의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뒷 차량을 역돌한 사고의 과실관계입니다.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진을 해야 하고, 후행하는 차량은 선행하는 차량이 후진할 것 까지 예상하고 거리를 두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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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 용어 중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사고 발생시 보험 수혜는 누가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보험사고시 보험수혜를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시 부모가 해당 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어머니는 보험계약자, 자녀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부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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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후 대물에 관한 애기입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1급 공업사분을 아는데 보험사에 견적서랑 렌트 견적서를 받아보는게 좋을까요?: 우선 상대방 수리비 및 렌트카 비용등 보험처리비용에 대해 의문을 갖는 상황으로,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차량 수리비에 대한 해당 수리업체의 청구서와 보험사가 지급한 지급 내역서, 차량 파손 사진, 렌트업체의 렌트비 청구서와 보험사가 지급한 지급내역서를 통해 해당 업체에서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보험사는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타당한 손해사정을 하였는지를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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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는 여건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는 여건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 고용노동부 고시사항에 따라 일정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등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5년이내에 파산 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사업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사업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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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음주 사고 보상얼마나 받을수있나요?
무보험이라 돈없으면 한푼 못받을수도있나요?: 네, 일단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해당 판결액을 추삼하는 방법이 있는데,상대방이 무일푼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돈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라는 자체가 적용되는 상황인지 그런건 없는건지?: 우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상기와 같이 보험이 없다면 개인간 합의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차값을 물어준다했을경우 현재차량가액만 받고 끝나는건지 더받아낼수 있는지 ?: 개인간 합의를 할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이는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건지 알려주세요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수 있는방법알려주세요: 상기의 답변과 같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으로 상대방과 이야기 해보시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 안된다면 비용, 시간등을 고려했을 때 민사손해배상소송보다는 자차처리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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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당한후 연락처도 안주고간 차량주인 미조치 신고 어떻게하나요? 뺑소니 신고 가능한가요?
그날 저녁부터 목 어깨랑,허리,무릎,발목이 살짝 욱씬거리더니자고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할꺼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교통사고당했다고 접수를하고 병원에가서 입원절차를 밟아야하나요?아니면 병원에 먼저가서 입원절차를 먼저하고 경찰서가야하나요?: 우선,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면, 병원에 진료를 받고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대인접수가되어있어야지 교통사고로 입원할수있다고 나와있어서요.연락처를 모르니까 직접연락할 방법도없고: 우선, 입원여부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른것이고, 교통사고시 진료여부는 대인접수가 안되었다하여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시고, 나중에 상대방이 특정되면 그 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당했을때는 어디 찢어지고 부러진데는 없어서 괜찮다고 했는데나중에 몸이아파오고저렇게 본인 연락처도안주고 괜찮냐고만 물어보고 바로 차타고 가버린걸 뺑소리로 신고할수있나요?: 뺑소니 여부는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질문자가 미성년자등이 아니라면 다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있어 상대방이 질문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기와 같은 쟁점이 있어 뺑소니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뺑소니로 처리가 될지는 조사를 해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합의도 받을수있는사항인가요?: 만약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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