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에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가 되어 합의가 되면 해당 합의내용에 따라 진행이 되며,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판결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손해배상소송시에는 부가적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익적으로 쌍방이 조율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즉,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이 3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입증이 된다면 해당 입증된 금원을 청구 하게 되는 것으로 근거없이 청구하는 것은 상대방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쌍방이 모두 마찬가지이니,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원의 산출 근거를 들어보시고 해당 산출근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입증자료로 주장을 하시어 관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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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주황색등이어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갑자기 멈춰서서 뒷차가 사고를 내면과실이 어떤가요? 앞차의 급정거는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크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주황색 신호에서는 서는 것이 맞으며, 주황색신호시 교차로를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주황색 신호에 급정거를 하는 것은 타당한 사유에 의한 급정거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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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비접촉사고 신고
제차랑 화물차 둘다 사고는 안났는데 화물차가 자기가 급제동으로 인해 근육통이랑 손목이 아프다고하며 저를 비접촉사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해당 급정거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해당 급정거가 질문자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면 비접촉 사고로 인정될 수 있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일에 신고했다면 경찰에서는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당일에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질문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이 가게 되어 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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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랑 손해사정업체랑 무슨 관계인건가요?
손해사정사는 계속 같은 말만해서 보험사 담당직원한테 뭐라 했더니 자기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해당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로 부터 업무 처리를 의뢰받은 위탁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떠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여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보험사의 직원은 차량에 대한 전문가로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며 해당 손해사정사가 모든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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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측방출돌사고 과실+대인접수
1. 대인울 바로 접수했는데,다른 협의가 필요했을까요?: 님의 경우 과실등 쟁점이 많아 다른 협의가 별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2. 저도 대인접수를 받고싶으면 상대방에게 요구하몀 되나요 제 보험 담당자님에게 요구하면 될까요?: 본인은 상대방측에 대인접수가 되는 것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측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3. 경미한 사고 인데 할머니들은 지역 1급 병원가서 검사받겠다고 하는 상태라 그분들이 누워버리면 어떻게 대처하눈게 좋을까요?: 별도로 본인이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보험처리하는 것이라면 보험담당자가 처리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4. 보험사 담당자님만 믿고 진행해버리면 될지 ㅠㅠ 첫사고라 감이안잡히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 사고등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하지 않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상 담당자에게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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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 교통사고에 대한 법과 보험 알려주세요
이럴 때 카카오뱅크 계좌를 드려도 될까요?: 어떤 돈을 받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어떤 보험금이 나오는지를 문의하시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거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 이고 제 차가 아닌데도 나중에 제 보험금 내역을 떼면 제가 돈 받은 게 기록에 남게 되나요?: 동승자라면 보험사에서 대인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이는 서로 합의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되면 지급을 받으면 되고, 해당 기록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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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과 회사가입 단체 실손 보험 비례청구시
1세대 실손과 회사가입 단체 실손 보험 비례청구 시 1세대 보험으로만 진료비 신청하는게 보상율이 더 클까요?: 실손보험의 경우 개인 가입 실손보험과 회사단체 실손보험이 있을 경우 어는 하나만 청구를 하더라도 비례 보상이 됩니다. 조건이 다른데 비례보상한다면 회사 실손은 손해가 아닌가요?: 1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이 가입된 경우 회사 실손이 별도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질문자와 같이 개인실손과 회사 단체 실손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실손보험에 대하여 납입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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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 대인접수하고 치료중인데 추후에
제가 합의 의사 없이 공제에서 일방적으로 종결해버리는지: 다음주에 대인이 끝난다는 것은 오해가 있는 사항입니다.즉,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상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4주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사고후 4주가 경과하여도 추가 진단을 발급받아 진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대인까지 기달리는중인지 심리: 공제의 경우 대부분 합의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치료종결후 합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기합의를 무시해서 연락을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이 치료가 종결되면 굳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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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가 실손보험을 차라리 안 팔고 싶어 호소하는 이유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사가 실손보험상품을 기피하는 것은 간단히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즉, 거수보험료 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아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판매할 수록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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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손 보험금 직접 청구 안해도 되나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와 관련하여서는 2023.10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올해 10월부터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 직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직 전산등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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