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보험이 잘들어가있는지
좀오바해서 들어가고 보장이 쫌 약하다 이런걸파악해서 조정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증권을 기초로하여 모든 보험의 보장내역을 하나하나 체크하여야 합니다.통상 보험설계사에게 의뢰를 하면, 보장분석이라는 것을 통해 간단히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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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무지하여 차주에게 개인합의금 일부를 주었는데...
왜 제가 차주 가족도 미성년도 아닌데 통 합의 식으로 한후 보상담당자는 전화로 합의하셨습니다. 이체할수있게 계좌 번호주세요. 하여 더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우선, 개인의 상해에 대한 합의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본인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합의과정을 알 수 없으나, 본인이 합의의 효력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하시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가 차주에게 준 금액에 대해 보험사 통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 본인이 차주에게 준 금액은 본인이 준 것으로 보험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본인과 차주와의 문제일 뿐으로 보험사를 통해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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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차량인 경우 감가상각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피해 차량인 경우 감가상각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와 간단한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대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 자동차 출고후 5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출고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 미만이라면 감가상각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감가상각에 대하여 상대방 보험사 또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이 난다면 해당 판결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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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상과 정액 보상! 차이가 뭔가요?
실손 보상과 정액 보상! 차이가 뭔가요?: 실손보상이라 함은 보험가입금액범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험약관상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보상한도액일 뿐 반드시 그 금액이 보상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은 1억이나, 해당 사고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었다 치면, 해당 물건의 수리비를 1억범위내에서 보상하는 것이지 1억을 정액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반면, 정액보상이라함은 해당 보험에서 규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입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암을 확진 받으면 가입금액인 3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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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부터 보장되는 암보험에 대해?
오늘 보험(우체국)가입을 했는데 2년전에 나온 대장 용종 때문에 대장쪽 보장은 5년뒤부터 된다고하고, 작년에 위내시경에서 나온 위염진단 때문에 위와 십이지장쪽 보장은 2년뒤부터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가입하는게 맞는건가요?: 우선, 용종이 있어 용종제거를 하거나, 위염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우체국보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해당 부위 부담보로 가입을 승인하게 됩니다. 보험가입금액, 가입담보등을 알 수는 없어 2만원대가 적정한지는 알 수 없으나, 상기 조건은 대부분 보험사가 동일 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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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배달중 트럭후진으로인한사고
접수번호받긴했는데 상대보험이나 접수번호로 간병비처리는못하고 개인이 선결제로 간병비 불러야하나요??: 우선 자동차보험에서는 간병비에 대한 보상은 상해급수에 따라 간병비 인정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1-2급의 경우 60일치가, 3-4급의 경우 30일치, 5급의 경우 15일치의 간병비가 인정되어 지급될 수 있는데,해당 금액은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간병비의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지급금액과 관련없이, 상기기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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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가입을 고민중입니다 중복은거같아서요
회사에서 복지차원이든 어떤 사유로든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 이는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개인적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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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끼어들기) 뒷차 급정거 사고
만약 화물차의 급정거로 인해 화물차 뒤에 오던 차들 끼리 후방추돌을 했으면 저에게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과실이 있나요? : 네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의 급정거로 인하여 화물차가 급정거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과실이 있어 조사가 이뤄져 특정이 된다면 연락이 올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오고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 이는 경찰이 조사를 하고 질문자를 특정한 후에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블랙박스등의 확보, CCTV 확보등이 언제 되는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라고 할 수 없으며,과실관계는 사고처리가 종료되면 보험사끼리 협의를 하는 사항으로 상기 내용이라면 통상 20% 전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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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손보험 단독으로 가입되나요?
해지하고 단독 실비 가입되나요?: 현재 단독 실손 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는 일부 있으나, 가입은 가능합니다.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기존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낮은 편이나, 자기부담금이 높은 단점이 있어, 기존보험과 비교하여 판단하신 후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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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치료 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데 주변에서 상대편 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합의 하면 끝인걸로 아는데요: 주변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 즉, 기간을 정하여 언제까지 치료는 합의와 별도로 지불보증을 한다는 조건이 있지 않다면, 합의후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통상은 상기와 같은 조건부 합의가 아닌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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