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높으면 대인 안하는게 좋나요?
질문 1.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 비율이 높은 제가 대인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계속 받으면 치료비가 커지게 되고이에 따른 할증이 생기니 대인으로 하지말고 치료비(합의금)를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는게 좋다고 하는데과실 비율이 높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으면 할증이 붙고 대인을 안하면 할증이 안 붙나요?: 현재 상태는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가 대인으로 처리중인 상황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다만, 치료비가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치료비에 대하여 본인과실분만큼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할증관계만 보면, 치료비가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질문2. 제 동승자의 경우 현재 병원 통원치료 중인데, 통원 치료 기간과 횟수가 길어지면 합의금도 낮아지나요?: 동승자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승한 차량측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호의동승감액이 산정되어 이는 과실과 같이 과실상계처럼 책임분만큼 보상이 감소하게 되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 상계처리로 합의금이 낮아 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향후치료비가 감소할 경우를 산정한 것으로 반드시 그렇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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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은 언제부터 적용된는 건가요?
집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하는건지, 아니면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가입하는건지요?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해외 여행자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따라서, 보장기간은 보험가입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4시(주거지 출발 전과 주거지 도착 후의 발생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까지 입니다. 이는 해당 보험약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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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소송시 비용
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이라던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실비율확정되면 과실비율대로 소송비 제 보험처리로 부담한다던가 그런게 있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자차 처리후 처리한 보험사에서 해당 지급된 자차보험금을 대상으로 보험사가 구상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당시 경미한 사고라 치료비 합의금 합쳐서 170정도 되는데 소송진행시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않을까 궁금합니다: 치료비, 합의금이 170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는 누구의 치료비, 합의금인지 불분명하나,내용상 상대방 즉 자전거인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련없이 위와 같이 보험사에서 구상소송하면서 과실확정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비용을 신경쓸 이유는 없고, 또한, 과실이 일부 산정된다하여도 상대방에 대해 보험사가 기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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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된 차량 누군가 박았을 때 궁금합니다.
기스나 스크레치는 없는데 3자가 정차해놓은 차량도 보험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자동차의 자차 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제3자가 운전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보상처리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구 육안으로 안보이는 이런 경우 어떤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질문상에도 기스나 스크레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상할 것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뒤에서 밀어 다치지 않았다면 보상할 대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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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로 혹시 이거 손으로 지운 게 문제가 될까요? : 손으로 지운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나, 손으로 지운 행위가 손해를 더 키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이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피해 차량 주인분과 대화 후 사비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 사이드 미러라면 소액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차주와 개인적으로 해결하심이 좋습니다.세번째는 만약 보험처리로 해결한다면 당일 날 바로 보험처리를 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일단 서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고, 안되면 보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번째로는 피해차량이 그랜저인데 혹시 사비로 해결한다면 금액이 대충 어느정도일지 또, 피해차량주인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불렀을때 그 금액이 터무니 없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랜저도 그 모델에 따라 사이드미러가 일체형인지, 분리형인지에 따라 더불어 사이드미러를 전체 교환을 해야할 지, 커버만 교체해도 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함께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받아 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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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차량으로 주차중 뒷차랑 접촉사고 보험사기
보험사기등 그런의도가 전혀없었는데 보험사기라니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접수를 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행위로 보험금 청구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접수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험사기로 접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가 접수를 했다면, 통상 사고사실확인서등을 작성하고 해당 보험금 에 대해 청구포기를 하고 보험사측에 고소취소를 요청해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보험사기만 정리만 된다면, 상대방측과는 민사손해배상만 남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안하고 상대방이 자차선처리후 구상청구 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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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위에 흔한실비보험없는 사람들도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제주위에 보험은 단한개도없이 이돈을 적금넣어서 아플때 쓰면되는데 왜 보험을 드냐면서 이렇게말하는 선배가있던데 이게 들어보면 맞는말 같기도한데 뭔가 혼란스럽기도하고해서 다른분 의견이 궁금해요.: 네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보험가입할 돈을 저축함으로써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 관리기법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손해가 소액인 경우에는 어느정도 커버가 되는 방법입니다.하지만, 손해가 큰 경우 예를 들어 암에 걸린 경우, 사망한 경우 등 고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축으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을 저축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총수등만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상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은 작은 사고만 고려하였거나, 작은 사고의 경험만 하신분으로 큰 사고를 고려한다면 보험을 가입하심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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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 시 대장용종 제거 유무가 암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나요?
2년 전 대장용종을 제거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관련 대장암은부담보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네, 통상 대장용종제거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 부담보 계약으로 보험사에서 승인이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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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조건 어떤게 유리한지 부탁드립니다
보험을 제앞으로 가입하고 딸이 운전하는것으로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딸 앞으로 신규 가입이 유리하나요?: 우선 따님의 보험가입경력이 없다면 신규계약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게 되어,당장의 보험료만 본다면 질문자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저렴합니다.다만, 언젠가는 따님명의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님의 보험으로 가입하시고, 추가 경력자 등록을 따님으로 하여 따님의 일정 경력을 만든후에 변경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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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 형사 동시 진행시 합의여부에 각각 달라지는지 문의입니다
민사에서 대인합의를 했다는 점을 가지고 형사에서도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민사합의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한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형사사건의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고려는 됩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되면 해당 사항 바탕으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가시 요청하려면, 기존 대인합의를 했기에 민사는 더이상 끝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네. 형사와 민사는 별도로 형사고소가 되어도 기 합의의 기판력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민사에 대하여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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