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 대해서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거주하는 욕실에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누수때문에 장판하고 타일을 다 갈아엎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 포함될까요? 만약 아래층에 물이 떨어져서 벽지가 젖었다면 대상이 될까요?: 해당 누수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배관등의 문제로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사고라면 해당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며,만약, 해당 누수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예를 들어 물을 틀어 놓고 외출을 했다는 등의 사고라면 이는 임대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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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보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유상보험은 왜 비싼가?: 유상운전 보험이 비싼 이유는 보험은 태생적으로 보험통계 즉 사고율에 따라 산정이 되는데, 일반 출퇴근용, 업무용에 비해, 유상운전의 경우에는 그 운행시간이 길며, 그만큼 사고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상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단순 (1.책임보험 + ( 2. 배민,쿠팡 )시간제 보험 + 3. 운전자 보험) 이렇게 3가지로는 사고처리 커버가 불가능 한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만약 사고가 유상운송중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처리가 커버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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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 교환도 보험이 가능한게 있나요?
타이어교체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요?: 타이어는 소모폼으로 시간 및 운행에 따라 결국은 교체를 해야하는 사항으로 이는 보험의 조건에 해당되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어 타이어 교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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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십자수 하고나서 목에 담이 들어서 뻣뻣하고 아파요
.이상황이 질병쪽으로 보상되나요 상해쪽으로 보상되나요: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해야 하는 개념이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질문내용으로만 판단하여도 외래성이 없는 것으로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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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자차사고처리 진행시 가입 불가 되나요?
6월달에 보험 만기로 다이렉트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 거부가 될 수도 있나요?: 단순히 사고 1건이 있다하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서 통상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고가 많은 경우 즉 1년이내에 사고처리 건수가 몇건이냐? 3년이내에 사고처리건수가 몇건이냐에 따라 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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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단보도 정지 신호에 무단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무조건 잘못 아닌가요?
보행자 분께서 술을 드시고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행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거라고 하시는데 경찰은 운전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건가요?: 네. 비록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중이였다 하더라도, 보행인이 음주상태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측의 과실은 일부 인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통상 7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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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제거 후 보험청구건에대해서궁금?
질문자의 질문은 보험금 지급이 어떤 내역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하지만, 질문자가 가입한 가입담보, 청구내역등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알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시어 해당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지급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살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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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청약서?원본 분실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처음 제가 작성/날인한 청약선지뭔지 원본을 달라고 하는데 어쩌다보니 분실한 상태입니다.이럴경우에 다시 양식을 작성해야하나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청약서를 분실하였다면 달리 방법은 없으며 새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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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니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접수번호받고, 경찰에 사고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큰 상해가 아니길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의 상황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보험에 접수하였으며, 경찰서에 사고신고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측에서 무엇인가 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고처리 과정을 살펴보시고, 사고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즉, 상대 운전자가 다른 주장을 하지 않기를 바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사고와 관련된 영상, CCTV,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를 하시고, 경찰에게 확보를 요청하시면 되며, 그외에는 진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추후 상해정도등에 따라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에는 그 때 상황에 맞춰 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할 수도 있으니, 현재로서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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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에서 차량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뒤로 후진해서 뒤에서 걸어가던 보행자가 피하다가 다쳤으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전자는 이를 알지 못 한 것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상황이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나요?: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비접촉사고로, 정확히 차량의 후진정도, 후진의 급박성, 차량과 보행자의 거리등은 알 수 없어 후진하는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해당 사고로 인해 후진하는 차량측에 손해배상을 묻고자 한다면, 우선은 위와 같이 사고내용을 확정하여 상대차량에게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더불어 상대차량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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