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과실 문의 드립니다. 우회전 후 직진vs유턴 후 후진
: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간단히 보면, 선행차량이 유턴중 후진중이고, 질문자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처럼, 도로에서 후진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후진하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다만, 질문자가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차선변경의 정도, 시간적 여유등에 따라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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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보행자 사고 질문입니다 이 경우 경상도 진료비를 부담하나요?
1. 이 경우 자동차의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분은 "자보에서 모든 진료비 지급보증이 되니 내가 부담할 진료비는 없다"라고 하였고 건너 아는 손해사정인 께서는 " 내 과실도 있으니 나중에 진료비를 정산할 때 내가 내야하는 돈이 과실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어느게 맞나요?: 차대 보행인 사고에서 질문자는 보행인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비록 과실이 있다 하여도 진료비는 지불보증을 통해 전액 상대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2. 또한 23년 1월 1일부터 12~14급 환자에 대해서 과실에따라 대인 진료비 정산을 다르게 한다 들었습니다.이게 "차대차"사고에만 해당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차대 보행자"사고는 경증이어도 모든 진료비를 차량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상기 기준은 차대 차 사고에 적용이 되어 차대 보행자의 경우에는 진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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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손보험 청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실손보험의 경우 매번 치료시 청구를 할수도 있고, 해당 치료가 종료되면 한번에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청구하기가 번거롭다면, 진료를 마무리하시고,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및 약제조 영수증을 간단히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해당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해당 보험사의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이는 진료시 마다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굳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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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여부 몇대몇이 나올까요..
골목길이 애매하게 상대방쪽이 큰것 같기도 하고(그렇다고 차선이 있는 큰도로는 아니구요)몇대몇이 나올까요..?: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간단히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중 사고로 보입니다. 약도상으로 보면, 상대방 차량 진행도로가 대로로 보이기는 하나, 통상 대소로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대로는 소로보다 2배이상의 폭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기본과실대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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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곳에서 등을 키지 않은 킥보드랑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생기나요?
정말이라도 접촉사고가 나면 이런경우에는 운전자도 과실이 있을까요?: 과실관계는 해당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쌍방의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일반도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측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비록 전동킥보드가 등이 없었다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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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지하철 출입문의 몸 끼임 사고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큰 상해를 당한것은 아니지만 5일정도 지났는데도 끼인 부분의 통증이 지속됩니다, 몸이 아픈것도 문제이지만 1인업장에서 일을 하는지라 병원에 갈 시간빼는것도 매출과 관련이 되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우선, 지하철 이용중 사고로 지하철 측의 책임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지하철 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지급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등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우선, 손해사정사가 배정이 되었다면 면담을 통해 기본 안내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신후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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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에서 사람이 자전거 탄 사람과 사고가 나면 책임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보도블록에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측면에서 책임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의 내용은 누가 더 책임이 더 있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차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어, 주행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면 전용도로를 전용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질문처럼 보도블록(인도)에서 사림과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에는 자전거측의 과실이 상당히 많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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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겅보험료는 급여가 높으면 많이 부담하는 가요?
직장인의 경우 즉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보수외 소득에는 금융소득은 100% 반영이 되며, 연금소득은 반영율에 따라 반영이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등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이용과 관련이 없이 소득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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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건가요?
실손보험에서 이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에서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을 할 손해사정사를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해당 손해사정을 할 업체를 결정하고 보험사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손해사정업체에서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에 따른 손해사정을 선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손해사정 법인업체만 가능하여 해당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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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와 1세대 실비의 도수치료 횟수 및 보장금액 한도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4세대 실비로 전환 후 도수치료할 일이 생겼는데미리 알아보고 해야 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3대비급여 특약을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도수치료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횟수에 대해서는 20회가 넘어가게 되면 해당 도수치료의 치료 효과에 대하여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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