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실손은 치과치료는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2세대부터 받는다는게 무슨뜻인가요?
1세대실손은 치과치료는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2세대부터 받는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실손보험은 보험사별로 공통 상품으로 그동안 여러번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각 판매시기별로 1세대부터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1세대 실손보험은 ~2009.09월 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을 말하며,2세대 실손보험은 2009.10~2017.03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을3세대 실손보험은 2017.04월 ~ 2021.06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을4세대 실손보험은 2021.07월부터 현재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을 말합니다. 각 판매시점별로 상품의 보상내역이 달라, 치과질환에 대한 보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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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 출발, 도로 장애물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이런 사고에서 과실비율이나 제가 물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질문자의 질문과 같은 사고에 있어 차량의 과실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통상의 과실비율은 70~80% 정도가 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과실분에 따라 상대방의 자전거 파손수리비를 지급하게 되고, 상대방측으로 부터 상대방 과실분만큼은 차량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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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 대인 보험금 문의요
대인접수 해달라해서 통원치료하고 있는데 자기부담금은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쌍방과실의 차대차 사고에서 대인 보상의 경우 책임보험 범위내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즉,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른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 까지는 별도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의 의료비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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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끝난후 실비적용 어떻게 되나요?
산재요양중입니다 산재요양 끝나고도 발등이 아프면 실비로 90%적용가능한가요: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후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산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비로 본인 가입한 상품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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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대차를 받았는데 다시 사고..?
대차받은 차가 또 사고가 났네요…이런경우 원래있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니요?? 아니면 렌트업체에서 보험처리해주나요?: 자동차보험은 사고차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차를 받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대차차량의 보험 즉 렌트업체에서 가입한 보험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렌트 할 때 렌트업체와 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 즉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임차인이 일부 부담한다거나,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는 계약이 있었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이고, 만약 본인 과실이 없는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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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고난위치에 다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나요!?? 상대과실100% 입니다!: 기존에 기스가 난 부위를 타인이 충격한 경우 보상처리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만 수리를 하여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범퍼부위를 수리를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할 경우에는 해당 범퍼 전체 도색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존 기스 부위와 관련없이 범퍼의 전체 도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 즉 기존 파손정도와 금번 사고로 인한 사고정도에 따라서, 범퍼를 교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범퍼를 중고범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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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직진 대 직진 과실비율 문의드려요
과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사고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교차로에서 쌍방이 직진중 사고로 판단됩니다.이경우 기본과실 관계는 도로교통법상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6:4가 맞습니다. 질문자는 선진입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실관계에서 선진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선진입 즉 진입거리가 2배이상일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상의 사진등으로 보았을 때 선진입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기본 과실인 6:4로 정리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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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가해자 동승자인데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사측에 청구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상대방측이 대인접수를 하여 저희쪽도 대인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가해자 차량의 탑승객의 경우, 가해자차량측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호의동승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 상대방 차량측에서 대인으로 처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상대방 차량측에서 대인으로 처리 받는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입장에서는 호의 동승 감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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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면,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사가 계약을 안해줄 수도 있나요?
이후에 계약 만료시점에서 갱신할 때 보험사에서 계약을 안해줄 수도 있나요?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가 다른 보험사에도 전달될텐데, 그럼 보험가입이 다 거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보험의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보험을 승인할 지 안할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다만, 통상 보험사는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었다는 것 보다, 보험금이 적더라도 사고건수가 많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승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보험처리 사고건수가 많지 않다면, 단순히 한사고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보험계약을 승인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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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퍼센트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판정?
보장내용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를 원인으로 후유장해시 (3%~100%) 가입금액, 담보금액은 1억으로 후유장해 퍼센트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판정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판정받기 보다, 우선은 치료 및 수술한 병원에서 후유장해평가를 받으시면 되고, 제출된 후유장해 진단을 검토하고 해당 후유장해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할 수도 있고,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협의하여 제3의 의료기관을 결정하여 자문을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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