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운전중 사고났을때 합의금수령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는거라 따로 합의금이 없는 건가요?: 탑승객의 경우에는 대인으로 처리가 되나,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는데, 자손담보라면 별도로 합의는 없으며, 일정 치료비가 보상이 되는 것이고,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자동차보험의 가입담보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 검진 진단 결과가 임상적 추정에서 끝나 보험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1.)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질문 2.)또, 혈관조영술을 못해서 협착의 유무나 정도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진단비에 대한 보험금 분쟁으로 보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통상 임상적 추정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의한 진단이 아닌 추정진단으로 이는 통상 보험약관상 확정진단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보험상품의 약관의 규정이 어떠한지, 어머님의 검사결과가 어떤지, 주치의가 추정진단을 내릴 수 있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조영술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등을 명확히 하여 해당 보험상품의 확정진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경우에는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차량 보험 나이안되면 개인합의?
회사차량 보험 만나이안되는데 개인합의봐야하나요 회사에서는 보험이야기를 안해줘서 몰랏어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회사차량의 보험이 운전자 범위에 나이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해당 나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인에 대하여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하여 대인에 대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와 자동차의 소유자의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측에서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선 처리후 운전자와 회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문의드립니다.
트럭은 제 차량이 아닌데 이럴때는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록 운전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소유장로부터 허락을 받아 운전을 한 상황이고, 해당 자동차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등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내에 들어간다면 해당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처음 출시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상품은 1897년 6월에 대조선보험회사가 판매한 소보험입니다. 소의 털색괄 뿔의 존재여부 그리고 크기가 보험증권에 표시되어 있어, 만약 소가 죽을 경우 그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증서가 아직 남아 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사고 후 보험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차도 수리를 하려고 가보니 200만원 내에서 진행하면 20%정도 부담하면 된다는데 자차보험으로하는건가요? 따로 보험사에 연락안하고 수리해도되나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자차 처리를 요청하고 수리업체를 알린 후 지불보증을 통해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보험사에 별도로 연락없이 수리시에는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문제가 없으나,추후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에 대해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분쟁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알리고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인합의를 할때에 보험사기준으로 통원기간동안의 손해금질문드립니다.
특인합의를 할때에 보험사기준과 소송기준을 함께 섞어서 할수 있나요?: 우선 특인합의라함은 예상 소송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험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유리한 부분만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준 성인 무직자가 6년동안의 통원기간동안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면 그기간동안의 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이는 어떤 장해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 소송기준상으로도 통상 통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휴업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또 보험사기준 상실수익액약관에서 노동능력상실일 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라는 말에서 노동력상실일의 기준은 무엇이 되며 그 월수를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약관상 노동능력상실일의 기준은 후유장해 진단일이 되며,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장해기간 또는 영구장해라면 65세까지의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영구장해일때 사고일부터 라면 사고일기준 호프만계수가 100개월일때 10개월후 합의할때 10+90개월에 대한 호프만계수 가 되는건가요?: 소송기준으로 보면, 사고일 부터 입원기간은 휴업급여로, 그 이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장성보험 해지환급률66프로 재설계할까요
심혈관,뇌혈관 으로 확장하고싶은데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할까요 아니면 현재있는걸 감액하고 추가로 다시 다른가입을 할까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보험상품인지,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상기와 같이 심혈관, 뇌혈관 진단비에 대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혈관, 뇌혈관을 확정하고자 하신다면, 굳이 기존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기존보험을 유지 또는 가입금액을 낮춰 보험료를 낮추시고, 신규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이는 기존 보험과 현재 판매되는 보험간에는 보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통상 오래된 보험이 더 보장성에서는 그 보상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 자동차 보험 재계약얼마앞둔상태에서
대략 2주정도 남은상태에서 경미한접촉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했는데 상대방운전자가 수리도 하지않은 상태로 타보험사로 갈아타게되었는데 이경우 갈아탄보험사로 이력이 넘어가게되나요?네 보험사를 변경하여도 해당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공유가 됩니다.그리고 상대방운전자가 수리를 진행하지않고 계속있게되면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된후에는보험 접수했던게 자동소멸되나요?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대방은 3년내라면 언제든 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수출로 말소증이 나오면 자동차 보험른 어떻게 되나요?
질문은 차량 말소증이 나오면 이후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는데 보험 유지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치료를 다 받고 말소증을 제출하고 자동차 보험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차량말소증이 나오게 되면 해당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셔도 됩니다.해지하여도 해당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