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게되면 렉카는 누가돈을주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렉카로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렉카의 견인비용은 해당사고의 가해자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 측에서 단톡사고 또는 본인이 가해자라면 본인 자동차보험측에서 비용을 지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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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용 보험료 수령 후 뇌경색 발병 시 보험금 ?
비록 암보험금을 받았다하더라도 뇌경색 진단금 특약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해당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암보험금과 별도로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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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급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보험에서 직업급수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직업을 정확히 알려 정확히 직업급수를 정해야 합니다.또한 보험가입기간내에 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무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변경전 직업급수와 변경후 직업급수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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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환입금 후 내년 갱신일 되면 더 싸지나요?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해당처리 된것을 환입하여 사고처리된것을 삭제할 경우에는 기존보험료에서 무사고처리가 되어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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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보험회사 청구하려는데 제 계좌로 못받나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 질문자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어머님으로 지정되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위와 같이 보험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다며ㆍ 보험금수령은 어머니힌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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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재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영어 점수 필요한가요?
손해사정사 재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영어 점수 필요한가요?: 재물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어학 점수가 필요합니다.이는 1차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1차 시험 2년 전 해의 1.1일 이후에 응시한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기준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TOEIC : 700점 (청각장애인은 350점),TOEFL : 71점TEPS : 340점 (청각장애인은 204점),G-TELP: 65점FLEX: 625점 (청각장애인은 3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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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 교통사고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합의금을 부르는데로 줘야되나요?: 사고에 대한 합의금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 과실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내용, 사고장소등은 알 수 없고, 보험여부도 알수도 알수 없으나, 보험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상대방이 사고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본인이 해결하시기 보다는 부모님과 상의하시어 해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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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 사고 대차 주유관련 질문입니다. 자차보험
주유는 반 조금 안차있었는데, 무상으로 대여해주는거라 반납시에 주유는 가득해 줘야한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본 대차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공업사 및 보험사에서 대여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당 수리업체에서 자차의 경우 대차에 대해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이는 말그대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로 쌍방이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사측과 이야기를 한다면 큰 문제없이 협의가 될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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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와 교통사고 후 합의 사기?인가요
대인접수해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공제조합에서 저랑 개인 합의한적이 없는데 병원에 이 환자는 해당 공제조합과 사고 후 합의가 완료되어 지불보증 중지 통보서를 보냈다고 합니다.이에 대한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해당 문서를 병원 측으로 제가 받았고 분명히 해당 환자와 합의를 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사기죄로 처절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우선 어떠한 사유로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 중지 통보서를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만약 질문의 내용처럼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중지 통보서를 보냈다면 이에 대해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여 업무상 착오가 아닌지 체크하여 보시고, 업무상 착오라면 간단히 바로잡으면 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업무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착오가 아니라면, 명확한 사유를 물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조에 따라 직접청구권에 따른 지불보증을 요청하시면 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속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제조합의 본사 또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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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는..?
제가 치료를 오래 받게 되면 상대방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나요..?ㅠ그리고 합의금을 많이 받게 되면 상대방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나요?치료를 짧게 받고, 합의금을 적게 받는 경우와치료를 많이 오래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둘 중 상대방의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아니면 둘 다 상관없이 똑같나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담보를 처리시에는 치료를 오래 받거나, 적게 받거나, 합의금이 많이 지급되거나, 적게 지급되느냐와는 관련없이 진단서의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질문자의 질문처럼 치료를 오래 받는다하여,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하여 상대방의 보험료 할증에는 영향이 없이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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