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하던 경찰차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긴급출동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경찰차가 가해 차장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긴급출동 경찰챠량, 소방차, 애뷸런스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그에 따라 긴급차의 과실관계에 따라 해당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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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내리는 폭우.폭설.전방5~10m이내의 짖은 안개 이런 상황이라면 천재지변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세계적인 이상기온.기후변화로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일이 일어날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관계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등에서 보상하지 않는 천재지변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을 예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천재지변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폭우, 폭설, 짙은 안내등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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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교통사고 과실 및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건지요? 아님 교통사고 사건 조사만 하는건지요?: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으로 본다면, 상대방이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하고자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 이런 경우 마주오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등 중과실 사고로는 처리가 안되고, 단순히 사고처리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가해자와 합의하는 합의금은 따로인지,이루어진다면 보상금과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되어 형사합의 대상이 된다면, 보험사의 합의와 가해자의 합의는 별도로 할 수 있으나, 이는 합의방법상 형사합의에 대하여 채권 양도등을 통해 가해자의 합의금이 보험사 합의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과 합의금의 산정은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이는 급여손실, 과실의 확정, 상해정도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 또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9:1 (제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제 과실이 정말 나올만한 과실인지, 저는 인정하지못할 경우 분심위를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이 아닌 차선변경사고로 보기 때문에 과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님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 결정을 받아보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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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차를 어디에 둬야하고 어떻게 처리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드립니다: 고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장소에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은 2차 사고등의 위험성이 높아, 상대방과 신속하게 이야기하여 갓길, 가까운 휴계소등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사고초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갓길에서 사고처리를 하게 되건, 차량이 사고로 움직일 수 없어 사고장소에서 사고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방에 주간에는 100m 이상, 야간에는 200m 이상 후방에 안전표지를 함으로써 2차 사고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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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경미한 사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면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가 봐도 경미한 사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면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없는 아주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그냥 보험처리를 해주는 방법2. 보험접수를 안하여 상대방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한 후 그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3. 경찰서에 사고처리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4.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해당 상해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방법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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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상가진입 차량과 우측 가장자리 도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충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몇 대 몇 정도로 예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시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되는데,해당 기준상으로 보면, 선행차량이 우회전중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자전거와 충돌 사고의 경우 과실은 자전거 30%, 차량 70%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도로 유형이나, 자전거가 우측단으로 미리 붙어 진행중이였는지여부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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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 과실이 확정되면 자차부담금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과실관계가 님의 과실이 0%라면 전액을 30% 이내라면 일부를 돌려받을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과실이 산정된다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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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사고시또는 사고이후에 해당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가입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하면 이를 보험금청구가 된것으로 간주하고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콜센터에 전화하여 질문하는 내용에만 성실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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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운전자의 위법행워가 없다하여도 주의할 의무에 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어 더욱더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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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2차선 중앙선 추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편도 1차선에서 주정차차량으로 인한 경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은 가능하나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여 추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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