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가해자 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애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쪽에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나 궁굼합니다 저희도 다같이 입원을 해야할까요?: 우선 반려견은 대인이 아닌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대인은 말그대로 사람인으로 반려견은 민법상 대물로 보게 됩니다. 입원여부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하시면 되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입원을 한다고 하여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나, 질문자측 탑승자가 모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든, 질문자의 와이프와 아이만 대인으로 처리를 하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처리를 하면 그에 따른 패널티 즉 보험료 할증은 동일한 것으로 만약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 입원을 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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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직진금지 상시유턴 사고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질문내용상 확인되는 사항은 1. 교차로내 사고로 보임.2. 질문자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중 사고임3. 상대방은 맞은편에서 좌회전중으로 보임.다만, 상기 교차로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상 신호는 직진신호였다고 언급하여 신호등이 있는 교찰로 보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다면,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한 것인지,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다만, 신호등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중인 차량간 사고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질문자가 직진차선이 아닌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지시위반중 사고인점을 고려할 때, 질문자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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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차선 변경 미 충돌 관련 보험적용 및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 관련하여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우선 상기 질문에 대한 개인적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해당 사고로 보험적용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에 과실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 비록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영상으로 보았을 때 차선변경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2. 직접적인 충격이 없는 비접촉 사고인점등으로 보아,상대방 과실을 묻기 어렵고,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하여도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상기 의견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소송이나 사고처리시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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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 후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친구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터카를 제 명의로 대여했지만,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면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는 건가요? 그럼 개인이 전액 피해보상을 한다면, 렌터카를 빌린 저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요?: 이는 복잡한 문제로, 1. 해당 렌트카의 보험계약의 운전자 범위에 해당운전자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처리가 될 지 안될지를 파악하게 되고, 2. 만약, 해당운전자가 보험계약의 운전자범위에 해당이 안된다면, 당연히 종합보험 처리가 안될 것이고,3. 만약, 해당운전자가 보험계약의 운전자범위에 해당이 된다 하여도, 해당운전자는 기명피보험자 즉 렌터카측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보험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구상청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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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이후로 뒷목이 아픈데 이럴 땐 어느 병원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다음 날 뒷목이 좀 땡기네요ㅡ 정형외과에 가야하나요: 교통사고 특히 차량에 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통상 골절이 있을 것은 아니고, 염좌의 진단일 가능성이 높아, 통상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방병원을 가시어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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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험사에서 제가 치료를 받은 종합병원에 진료기록을 열람할 경우 이비인후과 외 다른 과에서 받은 진료 기록도 열람이 가능한가요?2. 1번이 가능하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진료 기록만 열람하도록 제한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는 진료기록 열람에 대하여 동의서를 작성할 때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로,만약, 이비인후과 의무자료만 열람을 동의한다면 이비인후과에 한함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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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직업을 바꾸게 되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하루 이틀 차이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상해보험의 규정을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즉, 지체없이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이는 직업변경이 되었을 때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차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차이라 하더라도 직업변경이 된 후 해당 직업에 따른 상해사고가 발생시에는 보험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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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날라오는 돌에 문짝 파손시 보상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사고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도로관리주체인 해당 시청에 요구해야하나요?: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중 날라온 돌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어떠한 차량이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했다면 해당 차량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질문자의 경우 어떤 차량인지 특정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해당 사고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인점, 돌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으나, 작은 돌이라면, 해당 차량을 특정하여도, 고속주행을 하는 도로인점등을 고려할 때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있다 볼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하고 있어, 상대 차량측에 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 해당 차량을 특정하고 2. 해당차량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관리주체측에도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주체측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나, 상기와 비슷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본인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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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올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저는 40대인데 암 진단금을 5천만 원 가입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올려야 할까요?: 암진단금은 암치료비담보등을 모두 가입하였다는 가정하에 암진단시 암치료를 함으로써 일을 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담보로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소득으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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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발톱으로 인한 조갑커터술 후 보험비 청구 문의 질병수술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수술비 담보의 수술이란 "주치의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신체조직안에서 수술을 해야 대상이라는 가정하에 발톱은 신체조직 밖이라고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수술로, 아직 까지 분쟁조정사례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관상 수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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