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차량이 깜빡이 없이 불법 유턴 시도하는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 잘못이큰가요 후방차량은 오토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선행차량보다 후행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더 많게 적용이 되어, 선행차량 30-40%, 후행차량 60-7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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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과 가드만 망가지는 경미한 사고일 때 질문이예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는 경비처리를 어디까지 하는게 맞는건가요?: 우선 민법상 물건의 파손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수리 또는 수리비용이 중고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고 교체가격을 보상하게 됩니다.차량사고를 적용해 보면,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차량을 못씀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즉 렌트비를 보상하고,추가 질문자가 질문하신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특별손해로 보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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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보험설계사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니면 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는 분이 다쳤는데 손해사정사가 잘 챙겨줘서 보장 제대로 다 챙겨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우선, 보험설계사는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조사와 정산업무 즉, 피보험자, 피해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공식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설계사는 보험영업을 손해사정사는 보험의 보상업무의 전문가로 보시면 됩니다. 둘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대부분 손해사정사 자격과 보험설계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저도 둘다 가지고 있어, 보상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이 보험설계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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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 때 본인이 아니고 타인이 가입을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걸 봤는데 타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부모님은 친권자로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자녀가 부모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타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가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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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랑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랑 중복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랑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랑 중복이 되는건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이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상한제 초과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원 기준에 충족되면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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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할 때 만기시 환급을 받는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기 80세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만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일까요?: 만기시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은 적립보험료가 있다는 것으로 이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보험료를 줄여 적립보험료가 없이 하시고, 보장성을 높게 하는 것이 보험고유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해당 환급되는 보험료만큼은 별도로 적금을 넣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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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 2개인데 어떤게 중복되고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중복 보상 가능한것과 불가능한 종목을 알고 싶구요.: 모두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중복 보상 안되는경우 급액 높은쪽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중복보상이 가능하여 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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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 청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구상권 청구라는게 과다하게도 청구가 될수있나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님의 과실분만큼 청구가 되어,다툼이 되는 것은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해당 보험금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을 하실수는 있어,이는 청구사항및 내용, 청구금액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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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가 안된 도로들은 파손이 된 경우가 적지 않게 보이는데 이런 도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 보상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는 도로의 하자정도에 따라 해당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 도로공사등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관리하자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의 도로관리과에 해당 사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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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생활도로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벌금형을 받았을때 이럴때 보통 과실비율이 100대 0이 나올수있을까요?: 벌금형을 받았다 하여 과실비율이 무조건 100: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관계는 사고의 발생 양상, 형태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참고자료로 사용이 되고,해당 벌금형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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