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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급여신고 하는 방법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지급절차입니다.소득의 지급자1. 지급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예수(징수, 떼고)하고 지급일에 지급 (3%가 국세이며, 0.3%가 지방소득세입니다.)2.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위택스에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3.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4. 홈택스에 지급년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1년동안 지급한 내역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5.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지금은 기한후 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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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은 얼마부터 추가적인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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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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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걸 이번에 알았는데요 저는재산세만 내면 되는줄알았거든요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하는게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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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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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자 940909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출증빙이라는 뜻은 사업자번호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3.3%의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번호가 없으므로 소득공제로 발급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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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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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쇼핑몰 운영 예정입니다 거래처에 매입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진행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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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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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신고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하면 됩니다.홈택스에서 직접 해도 되고, 직접 하는게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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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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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재까지 누적사용금액 조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은 카드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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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안떼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편의점에서는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통상 일용근로소득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알바처에서 신고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3.3%공제하는 곳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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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도 전월세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가 임대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신고가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무사가 보내 주는 납부서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사업자 등록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부가가치세 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종합소득세 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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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구매 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글쎄요... 그 업체는 매출 누락으로 소득세를 탈루 하고 있는 중이고, 탈세를 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거래처에서는 어떤 증빙도 발행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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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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