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을 10일까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또한, 발행자의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이며, 발급받는자의 지연 수취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입니다.이는 시기에 관계가 없습니다.(상반기분을 7월 25일 이후 발급시 미발급 가산세 대상)물론 가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친 경우 종이로 발급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발급자만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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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로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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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시 성실신고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당해년도 소득세법상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2.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3.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에 대해 해당 세무사가 불성실하게 성실신고확인을 한 경우 자격정지 등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4.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은 120만원의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5.02 신설)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1.05.02 신설)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2018.02.13 개정)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2018.02.13 개정)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2018.02.13 개정)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17.02.03 개정)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1.06.03 신설)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2011.06.03 신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2025.12.30 직제개정)소득세법 제81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21.12.08 개정)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2021.12.08 개정)┌─────────────┐│ 가산세 = A X B/C X 100분의 5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B: 사업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2021.12.08 개정)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2019.12.31 신설)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12.08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2017.12.19 개정)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2017.12.19 개정)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1.05.19 신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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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다른 업종) 복식부기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이므로 개인(주민등록번호 단위)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이때 기장의무는 업종이 다르므로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부업종의 수입금액을 업종에 따른 환산금액을 더하여 복식부기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판단 하면 됩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모든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등재하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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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즉,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이상이면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2024. 12. 31.>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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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세무대리인에게 26년에 매출이 없으니 예정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세무대리인이 예정신고를 하여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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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시 확정신고 때 함께 납부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의 납부세액과 별개로 징수되는 세금으로서,납부할때까지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고지에 의한 세금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세액의 3% 가산세와 납부세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0.022%가 매일 부괍니다.즉, 납부할 세금이 150만원 이상이면 가산세는 3%+1일당 0.22%(납부할 때까지)가 부과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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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청년창업감면 경정청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 940306은 창업감면 업종코드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혹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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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가 12/28일에 성립된경우 결산 문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최초사업년도는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이며,정관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회계년도를 정한 경우1기 법인세 신고 대상 과세년도는 법인 설립등기일 ~ 12월 31일입니다.따라서 회계연도 1기는 12/28~12/31를 반영하여 회계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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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금감면 신청할때 다른업종 간이과세자가 있는경우 새사업자로 신청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진업과 통신판매업은 서로 다른 업종에 해당하며, 따라서 통신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여부와 무관하게 사진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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