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는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신고하는 것으로서,본지점 통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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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내용연수 변경신고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승인 신청은 자산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을 통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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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대로 한걸까요 생각보다 환급금이적은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월 급여를 받을때 국가에 납부했던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되었습니다.따라서 더이상 환급해줄 세금이 국가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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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시 회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2개월이 다소 손해(급여 지급은 2월~3월 이지만 세무서의 환급은 4월 10일까지 이니까)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국가를 상대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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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는 기업마다 다르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며, 다르게 처리되지 않습니다.법인세 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단지 회사마다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다를 수 있어 이에따라 신고납부하는 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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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뜻이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기준 상당기순이익 = 수입금액(매출액과 거의 비슷) - 필요경비이며,필요경비에는 건보료 지출액이 포함되며,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의 금액이며,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이며,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포함됩니다.아래 링크를 천천히 살펴보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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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은 비과세 대상 인가요?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돼지 700마리 이내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에 해당하며,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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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출/IRP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절세 설계시 해당 저축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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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FAQ에 있는 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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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업종코드 630901) 사업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택배업(업종코드 6309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요건 충족시 감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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