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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자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 항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자비용과 재산세는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통상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는 대체로 재화의 구입과 인건비, 임차료 정도입니다.부동산임대업은 업종특성 상 이자비용이 상당히 있다면 간편장부 등 장부로 신고하고이자비용이 거의 없다면 아무 비용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됩니다.제2조【매입비용의 범위】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주로 제조업)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료 및 숙박료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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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서울의집을 매도하고 셀프양도세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국세는 세무서(홈택스)에 신고하고 지방세는 지자체(위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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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하고 3.3 다른지역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재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택이라 향후 문제가 생겼을때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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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기준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배달알바이므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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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개인카드를 회사카드로 전환했을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카드라는 단어를 사업자번호로 만든 카드로 해석을 해봅니다.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한두개의 카드는 사업과 관련 지출에 사용하고 사적사용과 달리하는게 세금 신고등에 도움 됩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 지출, 사적 지출 섞어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세금 신고시 구분하여 사용하는게 보다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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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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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민번호로 전자계산서 수취시 경비처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계산서는 원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공도 아닙니다. 그냥 면세입니다. (의제매입세액에 대상 항목 제외, 음식점업의 야채 구입 등)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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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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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증여 받고 다시 돈 드리는 경우 이중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계좌이체)는 현금(계좌이체)을 주는 순간 증여에 해당하고 다시 되돌려 주는 것도 그 즉시 증여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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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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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뀔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카드를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도록 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매입세액공제도 아니고 필요경비도 아닙니다.사무용품비는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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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인데 사업장이 여러군데입니다. 근데 그중에 한 사업장이 수입금액이 0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이 0 이더라도 임차료 지급 등 지출은 있습니다. 적자(결손)이 발생되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다른 이익이 나는 사업장과 통산이 가능하고 통산함으로써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포함 안시킬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질문자님이 세무사(=세무대리인)이면 납세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세무사법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면 성실하게 신고 하고 있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세무사(=세무대리인)이면 이 질문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도 세무사인데 나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필에 전화번호는 있으니 전화 해서 욕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이면 세금이 줄어 들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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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로 추정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억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 하고 있는 듯 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수입금액도 제대로 적지 않은 듯 합니다.신고 안내문(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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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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