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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공제 받았는데 자녀가 파혼을 했어요 증여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법 규정으로 답변을 대신 해 봅니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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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줄 증여 한도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손자에게 줄 증여 한도액은 없습니다.미성년자이므로 2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물론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부담을 하면 수억원도 가능합니다. 증여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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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자녀 부모님연말정산대상자 , 자녀는 20세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나이요건을 적용 받지 않는 것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포함),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정도 있습니다.아래 링크의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파일을 다운 받아 보면 참고가 될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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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연말정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현재 시점에 연말정산이 가능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지금은 6월이므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그런데, "소득이 안잡혀서요"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지금은 6월이므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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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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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는 불이익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정기신고보다는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좀 더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들을 심하면 건건히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게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세금신고를 검토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검증하는 게 불이익은 아닙니다.기한후 신고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세법에 규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납세의무가 있고 세부 법령인 소득세법에 가산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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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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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보험모집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보험모집인 수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 한 것이며,타소득이 있어 복식부기의무자는 보험모집인 수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회사입장에서는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알 수 없으니 보험모집인 수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나, 타소득이 있고 복식부기의무자면 보험모집인 수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무시하고 복식부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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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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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 시 주류포함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에는 그런 조항 없습니다.회사 내부의 규정과는 전혀 무관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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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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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둘 다 동일하나, 현금영수증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다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공인중개사는 구멍가게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곳도 수두룩 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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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체가 안되어 있을때 환급금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하여 퇴사자 정산을 합니다."제가 연말정산 해달라고 안해서 연말정산 안했기때문에 환급금을 못받는다하네요ㅋㅋ"를 누가 얘기 했는지 모르나,그 얘기 해준 사람이 질문자님을 이상하게 생각 했을 수도 있습니다.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지금은 경정청구)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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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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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공동상속인 개별적인 상속세 부담액도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서 입장에서는 상속세 총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나머지 각자 부담할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혹은 기여도 등에 따라 스스로 합리적 기준으로 부담액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별도로 세무서에서는 각각에 대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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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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