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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접대비 한도가 1200, 3600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된 개인사업자 운수업의 접대비 기본 한도는 3600만원 입니다.기준은 아래 법령으로 대신 합니다.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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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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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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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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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11119는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 업종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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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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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수정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정신고도 아니고 경정청구도 아니고 5월 이내에 수정 사항을 수정하여 재 신고만 하면 됩니다.최종 신고한 것이 신고한 것으로 됩니다. 그냥 수정 사항만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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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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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시 사업소득연말정산(보험모집) 합산시 추계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장 소득에 대한 장부에 넣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추계 등 계산해야 합니다. 추계로 할시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 할 것이므로 복식3.4배 잡고(아마도 단순경비율의 3.4배에 의한 소득금액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비용만 인정되는 비교금액이 될 것입니다.), 가산세를 적용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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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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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기준경비율 적용 종소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임대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 상당액도 필요경비 중 임차료로 적용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출이자는 장부로 신고시 이자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하면 됩니다.그러나,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 하는 경우는 비용 인정을 못 받습니다.또한, 주거하는 주택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 등이 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만 가능합니다.간편장부로 신고 하더라도 주거하는 주택에 대한 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하면 탈세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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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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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내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공제는 국민연금납부액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따른 금액(150만원) + 노란우산공제(질문의 내용 참고 했습니다.)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최종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사진에는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세무사(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 포함)가 아닌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에 뭔가(국민연금 혹은 노란우산공제) 빼 먹은 듯 합니다.세무사님에게 전화 등으로 이의를 해보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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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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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간편장부 인데요.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는 대표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 등은 대표(주 대표) 공동사업자 만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공동사업장의 부대표는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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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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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 7500만원 미만 보험 모집인이 2월에 연말정산을 못했는데요. 5월에 기한후로 연말정산 할 수있나요? 경비를 넣어서 기장으로 종소세신고말고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처럼 요율대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처럼 요율대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24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하지 않습니다.)기한후 신고가 아닌 정기/확정신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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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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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고, 즉시 양도시 취득가액의 기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세액비교와 실질 소득의 귀속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의 볼드체 글씨를 따라가면서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직접 양도한 것을 보는 것은 증여자의 취득시 가액, 혹은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어떤 게 높은 것인지에 따라 다름),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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