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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3.3% 공제한 근로형태인 근로자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세금을 공제 한 소득은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이러한 사업소득 받는 사람은 사업소득자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은 근로소득간애세액표에 의해 공제를 하고 월급을 받아야 비로소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며, 보장성보험료(생명사에 가입한 건강보험료/의료실비보험료/화재보험사에 가입한 보험료/종신보험료 등)에 대해 지출액의 100만원 한도로 12%(15%, 15%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는 장부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12%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간편장부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든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보험료)로 계상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더구나,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시에는 건강보험료는 입력 할 메뉴(항목)에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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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세무사 결정하는 노하우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 설립때는 세무사를 알아보기 보다는 법무사(변호사)를 먼저 컨택 해야 하는 것이며,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 세무사가 협업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서류를 받아 제공해주고 질문자님도 법무사님과 상담도 하게 해 줍니다.구별을 해보자면, 법인 설립은 법무사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업자등록 및 기장, 세금신고는 세무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세무사의 선택 기준은 대면 상담을 많이 하고 싶으면, 집 주변, 사무실 주변 세무사와 계약을 하면 되며,전화로 충분히 세무사가 설명하는 세법을 이해할 수 있으면 거리가 있어도 무방 합니다.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아서 세무사와 말이 잘 통하고 질문자님과의 방향이 맞으면 좋을 것이나,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았는데, 서로 불협화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인과도 멀어 질 수 있습니다.집이든 사무실이든 주변 몇 군데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면 질문자님과 맞을 것 같은지 아닌지 판단이 설 것입니다.그리고 세무사가 직접 기장을 하면 좋습니다. 세무사가 아닌 직원이 질문자님을 담당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도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계약 이후 사무 직원과의 상담 보다는 세무사와의 직접 상담이 낫습니다. 이도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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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투잡하는 데 대리운전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은 전부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은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전부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대리운전은 합산대상 소득이므로 합쳐서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에 대해 3잡을 하면 다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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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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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시 별도 신용카드 공제를 안받았는데 종소세 신고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시 별도 신용카드 공제를 안 받았는데 종소세 신고시 받을수 있습니다.임대소득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근로소득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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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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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집행기준 12-8의2-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비과세 대상▪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함)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 고가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인 경우도 과세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설명하고 있고"집행기준 12-8의2-3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1.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2. 연도 중에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한다."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아예 안해도 됩니다.2023.01.01. 이후 과세기간부터 12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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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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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금융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을 합산하게 되어 발생된 금융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을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됩니다.그러나, 비교산출세액으로 인하여 환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 된 세금은 환급 되지 않습니다.배당소득 4천, 사업소득 -1천을 가정하고 그로스업은 2백만원산출세액은 343만원,비교산출세액 560만원둘 중 큰금액인 560만원이 산출되며, 이 560만원은 4천만의 배당 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따라서 환급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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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하나 더 추가하려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 받는 것에 지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용계좌의 추가 등록 기한까지 등록하면 세액감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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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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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안사업자 결손금 간편장부도 당기 발생분에 넣어서 관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간편장부로 장부 작성 하고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복식부기 신고와 동일하게 결손금 작성하여 차기에 사용 가능합니다.장부에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작성하므로 기장의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결손금/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제13쪽에 기재하여 관리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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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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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의 소득금액과 실제 순수익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실제 이익이 많더라도 추계(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매출누락 등이 많이 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빼고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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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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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 등록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을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장현황신고 등 신고시 편리함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홈택스에 등재 해 놓으면 일일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다운 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문제가 없으나, 복식부기자가 사업용계좌를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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