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질문 합니다. 세금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인적공제, 물적공제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감면세액,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됩니다.여기서 필요경비는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추계 신고시 "수입금액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 주요매입비용"으로 계산되며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장부신고시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실제 지출액의 합계액 입니다.7천만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6370만원이고 본인에 대한 본인 기본공제의 인적만 했을때 산출세액은 가산세포함,지방세포함 1200만원 정도 됩니다.국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을 7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지방소득세도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은 가산세로 인하여 국세가 1천만원을 넘었고, 지방소득세도 1백만원을 넘은 케이스라 분할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신고,납부기한은 6월 2일이며, 납부기한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납부할 세액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분납/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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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시아버지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가능합니다."국세청 2024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의 98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나. 인적공제 판정1) 판정시기 (소득세법 §53)○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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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도 4대보험 정산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4대보험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정산 대상입니다.상실 신고시 보수총액을 신고 해야 하며, 5월 20일 전후 고지 됩니다.또한 각 공단에 전화하면 얼마를 추가로 공제해야 할지를 계산 해줍니다.당 사무소 직원들은 4대보험 취득/상실/변경/보수총액신고/정산에 대해 각자 직접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일의 효율성 및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 거래처에 대한 제대로된 상담, 응대를 위해 세무사인 제가 직접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가르켰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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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경고 떠도 그냥 제출 했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납부세액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 원천징수 된 국세 3%의 금액(룸쌀롱/단란주점의 봉사료 사업소득은 5%의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아마 국세와 지방세인 3.3%의 금액을 다 입력한 듯합니다.그 경고 오류로 신고 되면 잘못 신고된 것으로 추징 됩니다. 가산세는 많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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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조부가손자에게줄수있는금액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질문 내용은 비과세 한도가 아닌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납부할 세금이 없는 한도 금액) 관련의 질문으로 판단 됩니다.손자가 둘 다 미성년자이므로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과거 10년부터 증여시점까지 2천만원이 한도액입니다.직계존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 모를 전부 칭하는 것으로 전부 합친 금액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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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2곳다닌후 종합신고세 신고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두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하는 것 좋습니다.금액 상 환급 받을 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도 있으면 해 놓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자세한 설명은 지면 상 불가능하므로아래 링크에서 113번을 참고 하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3&bbsId=3000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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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퇴사이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 질것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3번 결정세액에 0이 아닌 금액이 있으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하는 것 좋습니다.자세한 설명은 지면 상 불가능하므로아래 링크에서 113번을 참고 하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3&bbsId=3000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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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 연말정산 소급신청하려는데 국세청 홈텍스에 어디에 들어가면 된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하면 됩니다.매뉴얼은 아래 링크에서 113번을 다운 받아 참고 하면 됩니다.참고자료실반드시 세무서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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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추정컨데, 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된 사업소득이 있고 3.3%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것으로 판단 됩니다.원천징수 받은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같이 신고(업종코드를 구분)하면 됩니다. 두 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둘 다 간편장부로 신고 혹은 각각 하나는 간편장부, 하나는 기준경비율로 신고 혹은 둘 다 기준경비율로 합산신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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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전 면세사업자 등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이고 sns플랫폼에서 업종코드(업종코드는 6자리이며, 940XXX 중 한 가지 일것이고 일반적인 940909 일수도 있습니다.)를 940XXX로 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을 것이고 해당 940XXX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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