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안내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질문자님이 홈택스/손택스/세무서 방문 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또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홈텍스, 국세청 등등에서 신고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라는 안내정도 만 받게 됩니다.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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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프리랜서/사업소득자/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장부 작성시)이때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다 가능합니다. 사업무관지출이나 가사경비, 개인적인 소비는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사업장 임차료,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필요경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부터 제86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참고 하면 됩니다.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카드사용내역서)/현금영수증매출전표/일부 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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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추가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참고)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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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다른 사업을 할경우 간이과세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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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 동의하면 저절로 부양가족이 등록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자료에 동의해서 자료를 제공한다고 1인당 150만원 이 저절로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별도로 기본공제대상자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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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할경우 일반 또는 간이 선택해서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새로운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사업이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간이과세배제 업종, 지역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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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세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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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혜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 5년 받고이직 했을 경우 더 이상 못 받습니다.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만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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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대표인 법인회사의 대표를 아들로 바꿀 때 법인명 등기변경 외에 어떤 비용들이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변경 및 임원 등록은 법인등기변경을 필요로 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합니다.대표이사만 변경되는 것으로 별다른 세금은 없습니다.주식의 변동이 발생시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지면의 한계로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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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2월 원천세는 1월에 지급하기에 지급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됩니다.12월 귀속을 12월 지급으로 보고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 져도 됩니다.둘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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