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보증금 얼마나걸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은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적정선이라는 게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목돈이 필요할 경우 보증금을 높게 잡고, 대신 월세를 줄이는데요.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게 잡습니다.극단적으로 월세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보증금을 0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세입자가 월세를 밀릴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 최소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월세와 보증금을 조절할 때에는 시중 은행의 예금금리를 고려해야 합니다.보증금을 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월 이자액을 고려하여 월세를 증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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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 매도시 부동반 복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중개보수를 언제 받는지는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잔금 전에 미리 받기도 합니다.따라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공인중개사가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았기 때문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이미 중개보수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것인데잔금 시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까지 합한다면 법정한도액을 넘어버립니다.잔금시에 700만원을 준다는 것이, 계약일에 지급한 200만원과 별개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총 9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계약일에 지급한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00만원을 주는 경우에도총 700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법정한도액인 450만원을 훌쩍 넘어버립니다.토지 거래 시에는 관행 상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가 있지만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이고, 엄연히 불법에 해당합니다.시·도에서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그 공인중개사가 부모님이 공인중개사법을 잘 모르신다고 판단하여 비양심적으로 중개보수를 요구한 것 같네요.잔금 시에는 이미 지급한 200만원 외에 250만원만 더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고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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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일정을 미루는데 사정 봐주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전 세입자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전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정을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한쪽의 사정만 봐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그쪽 사정은 잘 봐주면서, 새로 입주할 세입자의 입주 일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배려를 안 하실까요.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서 상 입주일에 입주할 권리가 있으며전 세입자가 이를 방해한다면 소송도 가능한 사안입니다.당연히 집주인에게도 민사상 책임이 있고요.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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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사교육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공교육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공교육만 받아서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이를 충당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여 더욱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다른 국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을 가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낮은 편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학이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대학에 진학하며대학교 입결을 통해 서열을 나누려는 현상이 있어서 사교육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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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3배 짜리 만약에 본주가 -34% 되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기초자산인 테슬라 주식이 하루에 34% 하락하면 3배 레버리지 상품은 100% 하락하게 되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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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가 경기침체를 감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급락하고 환율은 상승했는데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언급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실제 관세가 부과되고, 관세가 경기 지표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올해 하반기까지도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방향이 바뀔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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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시 중개수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주택 외 부동산(상가, 토지 등)은 매매 시 중개보수 한도액이 0.9%로 책정되어 있습니다.0.9%를 초과하는 액수를 받는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부모님께서 매수인 측의 중개보수까지 부담했거나, 실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700만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0.9%인 450만원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니, 만약 700만원을 매도인 측 중개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고발하고, 추가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일부 쓰레기같은 공인중개사 때문에 선량한 의뢰인들과 양심적인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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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복비 계산 질문드립니다. (계산식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거래금액은 500만원 + 40만원*100으로 4,500만원이지만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액*70을 계산한 값에 요율을 곱합니다.따라서 거래금액을 500만원 + 40만원*70 = 3,300만원으로 간주하고여기에 0.5%를 곱한 165,000원이 중개보수 한도액이 됩니다.(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의 경우 0.5%의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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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증시고 코인이고 왜이렇게 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관세 위협으로 인한 경기 침체, 미국 기술주의 하락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한국의 금은 프리미엄이 빠지는 현상으로 하락한 것이지만 국제 금 시세는 오르는 상황입니다.관세는 장기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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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하락세가 멈춘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하락세가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추가 하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잠시 오른 이유는 딱히 호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락 이후 저점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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