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는데 도중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귀하가 처한 상황을 계약 당사자에게 잘 설명하여 중도 계약해지 동의를 받으심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손해배상 청구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0
0
5인미만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이 당초 실제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장근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5.0
1명 평가
0
0
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수당을 1.5배가 아닌 별도의 액수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하로 지급키로 하는 약정은 비록 동의하에 하여도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0
0
근무시간이 오버인가요?그리고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2시간 근로가 법위반 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0
0
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 입니다. 단축근로는 2시간이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6
0
0
계약 중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청구권은 본인의 권리이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는 퇴직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6
0
0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지만 일한 시간은 60시간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이며 약정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것은 초과(연장)근무를 많이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된 시간과 실 근로시간과의 차이가 큰 경우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급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공제를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입사한 날이 입사 월 1일인지 월 도중 입사자인지에 따라 보험료 공제 시기가 달라집니다.먼저, 1일 입사자에 대해서는 당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다음, 월 도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임금에서 처음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다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약 두번째 월급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공제하지 아니한 사유를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한달보름만에 권고사직 했을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8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귀하가 그 권고를 수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 사장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귀하의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만약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사직사유를 "회사의 퇴직 권고" 라고 쓰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0
0
실업급여 부정수급인 것 같은데여….
실업급여 수급중에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형태이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신고 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안타깝고 난감하오나, 자진신고는 선처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적발되는 경우는 형사처벌과 수급액의 몇 배의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