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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노동법 분야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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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연차가 잘 이해 되지 않아요.. 혜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이후 1년 이내 기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는데, 발생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월마다 적치할 수는 있으나 입사후 1년 이내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입사후 1년 동안에 출근해야 할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2년차 초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며 이 연차도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해에 매 월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당연히 사용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다음 해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결근이 아니며, 이런 유급휴가일, 주휴일,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에 따라 만근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근이란 개근과 같은 의미의 단어로서 근로자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 날을 전부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일은 법정 권리로서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에서 제외됩니다.3. 재직 1년 미만까지만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되고, 1년이 넘으면 매월 생기는 것은 없어지고 1년의 기간 마다 발생합니다. 4. 1년이 초과되면 15일이 발생되고, 그 이후 2년 초과시마다 1일씩 가산되어 발생합니다. 해당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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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노동절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2025.11.11. 제정되어 금년도부터는 기존의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야 휴일이 되는데 아직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휴일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쉽게 개정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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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이번에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직시 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시에는 납부예외(국민연금), 납부유예(건강보험), 휴직(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하시면 되고 특별한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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