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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폐업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후 3년 입니다. 3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되어 법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귀하가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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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업장에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로자 신분이고 주 5일 근무인 것을 전제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이면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며, 세금도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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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대답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연스럽게 사실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있게 보이려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고요 반면 너무 작게 말하여 면접관들이 듣기 힘들면 안됩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으면 곤란하고 편안하게 보이면서도 당당하게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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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은 법상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입니다. 야갼근로수당은 귀하의 총 야간근로시간에 시급 금액을 곱하고 다시 0.5를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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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후 같은회사 한달후 복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육아휴직 종료일이 2025.1.1. 이후라면 2025.1.1.부터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으므로 복직후 근무하지 않아도 전액 지급케 되었습니다. 만약 종료일이 25.1.1.자 이전이라면 나중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 하였어도 잔여 육아휴직급여를 빋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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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무일이 아닌 날짜에 회사주관의 워크숍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고 참석이 자율적이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석여부가 자율적인데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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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대선일 임시공휴일 증시 휴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에는 증시가 휴장합니다. 6월3일 대통령선거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이므로 당연히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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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개근월의 다음날에 1개씩 발생하고 병가 등으로 개근하지 못한 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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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육아 휴식 시 남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에 연차휴가가 16개가 발생한다면 그후 1년이 되는 2026.8월까지 16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 3월까지 귀하의 필요에 따라 16개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 개수를 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16개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8월 이후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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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 급여 계산 문제 일급 계산이 아닌 시급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 도중 입사하여 근무한 4일치 임금의 계산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하였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정당하게 계산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급 금액에다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이 되는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도 결과 값은 동일하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급으로 계산하였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법령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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