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한 회사 하루만에 그만두고나서 연락 후 답장 안 올 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의 자유도 있습니다.그런데 취업한 회사에서 하루만 근무하고 문자만 남기고 그만두는 것은 귀하를 채용한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신의성실로 근무해야 할 근로자의 내재된 의무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만두면 회사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까지 업무상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어 자칫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을 솔직하게 전하고 퇴사 예정일을 정하여 그 날까지 근무하는 것이 정당한 행동인 것입니다.하루 근무한 임금은 회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복 반납을 하려면 담당 직원에게 당당하게 반납하기를 권하며 몰래 갔다 놓고 사진 찍어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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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19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다면 법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24시까지 이며, 이 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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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개수가 몇개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최초 근무일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입사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6일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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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질문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 정산의 사유에는 월세와 관련된 조항은 없으며,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 더 계약하려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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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일연장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치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처벌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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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데 오늘(금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유계약자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므로 30일 전 예고의 적용이 안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1년 기간으로 하였는데 종료기일 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귀하는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소송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또한 용역비 계산의 문제도 노무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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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식당이 폐업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새로 개업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 장소, 영업내용 등이 동일하고 사업자 명의 또는 대표자만 변경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는 계속근로를 주장하기 어렵지만 후자의 경우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표가 변경되는 것과 무관하게 회사에 재직하는 관계가 유지된다면 출산휴가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90일간의 출산휴가는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이 항은 1번 항의 답변과 같습니다. 출산휴가는 재직기간과 무관하고 육아휴직은 입사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가능한데 회사의 변경으로 6개월이 안된다고 보는 경우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청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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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2일은 유급이어야 합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운용하는 병가휴직, 특별휴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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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면 연차ㆍ월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소정근로일을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생겨 1일 쉬면 당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더러 주휴수당 미지급, 해당월의 연차 미발생의 불이익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착오 기재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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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종료일이 6.20인데 7.5까지 근무하겠다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지는 회사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질문의 사항은 해고예고수당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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