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의사 통보 이후 퇴직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월 10일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전했다면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6월 10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660조에 의거 법적으로 6월 1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퇴사시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할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무슨 문제가 되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6월 1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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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재취업 거리제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의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학원강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전 직장 대표와 약정한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 전 직장 대표가 문제를 제기(민사소송 등)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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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 보는법은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3개월이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6일 입사한 사람의 3개월은 5월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5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사람은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5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자는 3개월 미만이 되어 해고예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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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 그리고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8일간 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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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급여가 궁금해서 알려주실분?ㅜ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12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안되어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공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급여 산출방법은 근무한 총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은 산재보험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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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보다 조기퇴사권고에 따른 퇴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일을 앞당겨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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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중 연차소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행 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이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노사가 미사용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키로 합의한다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월하여 사용케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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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권고사직할 시 육아휴직 지원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고용종속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중단되고 정부지원금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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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5일 사용 휴무 2일 이렇게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5일 제도의 경우 최대 5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5일연차 1일휴무 1일주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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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로 인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출근치 못하면 결근이 되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진단서를 제출하였어도 개인사유로 출근치 못한 것은 동일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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