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_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용했던 경비는 노동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기타금품에 속하지 아니하여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금품을 받지 못하였을 시 신고 할 수 있는데, 귀하가 말하는 경비는 임금성이 아니므로 민사상으로 다툴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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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발급을 신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B회사의 근무기간이 18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그 전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A, B 회사만으로 180일이 충족될 것이므로 두 회사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예상 실업급여는 귀하의 재직시 임금을 모르므로 산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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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업을 눈치 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하는 부업에 대해 귀하가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부업으로 일하는 직장에서도 귀하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이므로 중복가입이 되므로 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본래의 회사에 이중가입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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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사장님이 바뀌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하신 커피 전문점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1년이상 재직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귀하가 근무하여야 하는 날에 대신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대타가 근무한 것은 귀하의 근무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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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포괄임금제를 안하는 기업인데, 포괄임금제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통상 근로시간(기본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허용되는 방식으로서 근로시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은 포괄로 포함하는 임금의 종류 즉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시간과 계산방법, 금액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적게 산정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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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계산할 때, 퇴직금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 회사들은 어디에다가 고발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직시 받는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였다 하여 무조건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시 퇴직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 포함하고 지급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퇴직금으로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매월 임금액으로 인정될 것이 결정될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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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가 몇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2년 초과시마다 1개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을 재직하면 4년차 초일에 1개가 가산되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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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입사시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므로 월 도중 입사자의 임금은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액을 당해 월 일수 중 재직기간을 비례 산정하는 방법 등이 있고, 시급 또는 일급제인 경우 근로일에 대해 계산(주휴일 포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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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바 없다면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후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모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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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일업무 수행자로 1년씩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시에는 사실상 계속근로이므로 1년차에는 매월 개근시 마다 1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이상 출근시 2년차 첫날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가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위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년 12개만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며, 받지 못한 휴가는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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